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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
조회 수 : 87
추천 수 : 0
등록일 : 2019.05.30 08:31:06
글 수 2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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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고 있는것 같지만  모르는것.

다 알것 같으면서 모르는것.

노동법에도 안나더군요.

기본으로 새로 법 개정되어 2년차까지 26개 정도.

근데

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법에 나오질 않더군요.

연차 사용후 비번이면 쉴까 연차로 인정될까?

주야비휴 일때 야간날에 연차 사용하면 그 뒤에 오는 비휴는 어떨게 처리될까?

우선 알아낸바로 법은 없고 행정해석이 있는데

주 24시간 교대근무자는 근무때 연차쓰고 담날에 쉬면 연차 2개사용으로 적용가능

     (노동자가 연차사용 1개 요구시 담날에 하루에 해당하는 8시간 근무을 시킬 수 있음)  

나머지 교대 근무자는 해당일에만 연차 적용

근데 요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더라구요

몇일을 찾아보고해도 명쾌한 해답이 없습니다.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 단체협약이란게 있어서 그런곳에 명시되어 있곤 하는데

작은곳은 법적용 해달라고 하기도 힘든데 정확한 법 규정이 없으니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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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2019.05.30
08:49:10

야근을 해야 비번이 발생 함으로 연차를 쓰면 비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일 연차 다음 비번날 주간근무 하거나 연차1개을 더 사용해야 합니다.

비가오면

2019.05.30
11:54:10

모두들 이렇게 알고 게시지만 행정해석은 격일 근무제만 해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비번 쉬는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찾았던 거고요 단체협약에서는 비번 인정합니다.단 청원휴가 사이에 있으면 비번 불인정입니다. 

항상 연차 끝나고 바로 뒤에 오는 비번은 비번으로 인정한다는겁니다. 

여기저시 더 둘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무

2019.05.31
11:35:43

저도 전직장에서 교대근무 했는데 비번 인정은 휴무만 인정 받았습니다.

어차피 생샨직이 아닌이상 자기 비번날 나오면 혼자 하는게 없이 시간만 때우는건데...

법적인 해석이 잘되도록 판례를 세워 주세요!

비가오면

2019.05.31
16:51:47

 현재로는 해당 범은 없습니다. 행정해석이 있는데 이것이 이*무님 말씀대로 휴에서 행성해석이 되어 있는것이므로

정확히 비번 근무라고는 저도 우길수가 없어서 찾아보니 단체협약에 연차끝나고 바로 오는 비번,휴무는 인정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작은곳은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이것도 노동자 권리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사 협의 사항이란거죠~ 그러니 좀 애매합니다.

돌까루

2019.05.30
09:11:54

법은 어려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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