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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본, 오늘 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 발표
결핵 확진자·잠복결핵 감염자, 본인부담금 면제
암·에이즈 환자 결핵 검진 비용 年1회 건보 적용
교정시설재소자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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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을 잡기 위해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 신분인 20∼30대 청년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잠복결핵 감염자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2021년부터 암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도 연간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매일 결핵 환자가 72명 새로 발생하고 5명이 사망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5년 단위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결핵 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대책에는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R&D)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발병과 유행 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0~1960년대 국민 3명중 1명꼴로 결핵군에 감염된 후 나이가 늘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 신규환자가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신규 결핵환자 수(신환자율)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에 현재 검진 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결핵 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에 머무는 노인의 경우 입소 전후 연간 한 차례 결핵검진을 시행한다.

결핵검진 사각지대도 없앤다.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에 대한 보건당국·자활시설·결핵협회 간 검진을 추진한다. 결핵 고위험 국가 외국인의 비자 신청과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 목적의 단기 입국자 유입을 막기로 했다.

결핵검진을 벌이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를 추가한다. 현재는 세대주만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검진 후 폐결핵 유소견이 나오면 4만~6만원에 이르는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해준다. 암과 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흉부X선 비용은 2021년부터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교정시설 재소자와 기숙학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만 대상이다.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7만~8만원 상당 치료비용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면제한다.

보건당국은 또 전염성 결핵환자 중영세 자영업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잠복결핵감염자와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해 결핵 치료 성공률도 높인다.

의료기관의 결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의 진단·검사 관련 지표를 추가해 환자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질 평가를 통해 결핵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

다제내성, 비순응,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체계는 개선·강화한다.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 관리기간을 현행 2주에서 8개월으로 확대한다. 베다퀼린 등 신약의 급여적용 기간을 확대 검토하고,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와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보건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도 강화한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제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2020년까지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과 장기구매(1년→최소 3년)를 강화한다.

시장성이 낮아 민간검사 체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검사 등의 공공 검사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결핵퇴치 민·관 협의체'(가칭) 를 구성·운영하고, 복지부의 결핵퇴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인력을 늘리고, 결핵 퇴치 홍보를 더욱 확대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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