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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전환 안되자 앙갚음으로 불내기도

© News1 DB

(양구=뉴스1) 홍성우 기자 = 산불을 낸 후 조기 신고한 공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 전환을 노렸던 기간제 공무원이 검거됐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3월 3일부터 5월10일까지 4회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 웅진리 일대에 일부러 불을 질러 약 5900㎡(0.6ha)의 산림을 태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산불을 낸 후 조기 신고한 공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3회에 걸쳐 불을 질렀다.

하지만 군청에서 신분전환을 시켜주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앙갚음을 하기 위해 한 번 더 범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6년 양구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양구관내 산불감시체계와 취약지역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자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신고자가 산불 현장에 3곳에 모두 있었던 것을 의심해 추궁한 결과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혐의 외에 최근 발생한 산불관련 자료를 수집해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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