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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약식기소 벌금형 500만원 나왔네요.
그럼 이제 뭘 하느냐...?
이번주 다음주 내내 짬내서 준비서면이랑 청구 취지 작성해서
소액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현제 피의자는 면허 정지 기간입니다. 아마 7월초 쯤 까지 정지일텐데
7월 초 전에 민사 소장까지 받으면 아주 기뻐할게 뻔합니다.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영상 등록해도 결국 경찰서 가서 피해자 조서 꾸며야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 할거 없이 경찰서로 가는게 좋습니다.
경찰청 모든 PC는 보안상 USB 읽기 쓰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 보여주면
처벌 가능하다 아니면 안된다 알려줍니다.
보복운전으로 처벌 가능하다면 피해자 조서 작성 후
원본 영상을 수사관 이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진행됩니다.
아주아주 굿굿 고소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