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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부족 시 산후풍 등 몸에 이상 생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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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출산 후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얼마간의 조리기간이 필요할까?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 산후조리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여성이 아기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특별한 음식, 활동, 또는 거처 등의 보살핌을 통해 임신 전의 건강상태로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후조리는 우리나라에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는데, 세종실록에 따르면 ‘경외의 여종이 아이를 배어 출산하면 산후 1백일 안에는 사역을 금하며, 또한 그 남편에게도 만 30일 뒤에 일을 부리도록’한 기록이 있다.

전통적으로 집안의 노동력 공백 여부에 따라 3일, 7일, 삼칠일(21일), 칠칠일(49일)등 가정별로 제각기 다른 산후조리 기간을 가졌다. 사람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출산 후 산모의 장기가 제자리를 잡고 몸이 회복되는데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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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취업 여성의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여성의 산후조리를 돕는 신생아건강관리사(이하 산후도우미) 파견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몇몇 지자체는 출산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도우미를 확대하여 파견하고 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파견 업체인 닥터맘 윤은정 성북지사장에 따르면 “산모들은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후 2~3주 바우처를 이용하거나 산후관리사만으로 4주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어 산후조리기간에 대해 “산후조리가 부족할 시 관절 등 몸에 무리가 따르는 산후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개인의 건강 정도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조금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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