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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72회 총회 B위원회에서 ICD-11을 승인함에 따라 게임장애에 공식적으로 질병코드가 부여됐다. WHO는 오는 28일 게임장애 질병코드 분류 내용이 담긴 ICD-11 최종안을 공개한다. ICD-11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WHO 회원국에 권고된다.

WHO는 게임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것은 세계 각지에 게임장애의 특징과 동일한 건강상태를 지닌 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게임산업에 종사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이들 중 극히 일부만이 게임장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ICD-11에 따르면 게임장애는 게임으로 인해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등의 분야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에 해당된다.

통계청은 2020년 시행 예정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안 논의는 ICD-10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ICD-11을 기준으로 이뤄질 KCD 개정안 논의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도 빨라야 2025년에 이뤄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WHO가 제72회 총회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임산업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게임장애에 질병코드는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게임장애 질병코드가 ICD-11에 등재된 것만으로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위정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WHO의 ICD-11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해 각종 게임규제 정책과 법안이 쏟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미 WHO가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부터 게임규제 정책을 위한 물밑 작업 시도가 포착됐다. 28일에 WHO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순간부터 게임산업을 향한 공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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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인력수급이 저하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황성익 회장은 “규모가 작은 게임 개발사들은 중장기적으로 인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력수급이 저하되면 개발력,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져 국내 게임산업의 해외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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