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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입힌 폭행범을 석방?…이런 판사가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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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DB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조선업종 노조연대에서 차지하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정도,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이 사건 현장의 영상이 상세히 채증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나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 과정에서 회사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나씨 등 민주노총 조합원의 폭행으로 경찰관 2명은 이가 부러지고 1명은 손목 인대가 손상되는 등 36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씨 등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나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한 조합원 12명 중 10명을 불과 4시간 만에 풀어줘 '민노총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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