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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장악하려고 기존 업주를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에게 대거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협박·공동폭행·단체 등의 구성·활동)와 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폭력배 A(28)씨에게 징역 4년, B(26)씨에게 징역 2년, C(26)씨와 D(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범죄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 서면 일대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내가 칠성파다. 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일부 보도방 업주가 협박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여버리겠다"며 끌고 가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차량 백미러를 부수기도 했다.

그런 뒤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업소에 보내고 소개비를 받는 불법 보도방 영업을 했다.

A, B씨는 다른 조직폭력배 조직원에게 칠성파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조직원을 영입하는 한편 불법 보도방의 독점적 영업권을 확보하려고 협박과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의 안녕을 위협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경중,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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