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링크 : |
---|
올해 2월 27일 오토바이 운전 중 보복운전 피해 당해서
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현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던 사건이 있습니다.
차 사이로 비집고 다니지 않고 교통법규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며
교통 흐름에 맞게 차 뒤에 붙어서 얌전히 타는 스타일입니다.
근대 어제 8일 저녁 9시쯤 또 보복운전 당했습니다. ㅡㅡ
제가 타는 게 125cc 스쿠터인데 배기량이 적고 라이더는 무거워
빠르게 치고 나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걸 제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최대한 얌전히 운전하는 것입니다.
근대 왜 가만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해코치 하는 또라이 정신 나간 운전자들이
자꾸 꼬이는 걸까요. ㅠ ㅠ
125cc 빠르게 치고 나가지도 못할뿐더러
경차라 할지라도 악셀 조금만 밟아서 가속하면 금방 따라잡힙니다.
20초 이상 스로틀 계속 쥐어짜야 겨우겨우 맥시멈 90km 나오니까요 ㅡㅡ
차랑 사고 나면 차는 흠집 나고 찌그러지면 그만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거의 초 죽음입니다.
진짜 운 좋으면 타박상 정도로 끝나겠네요. 아니면 골절되거나...
오늘 아침 10시쯤 어제 당한 보복운전 피해사실 접수하러 경찰서 갈 겁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구속되면 면허취소 불구속이면 벌점 100점=면허정지100일 입니다.
벌점 100점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벌점 21점 초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 받으면
면허 취소입니다. 121점 초과 시
보복운전으로 다쳐서 경찰에 진단서 제출시 특수상해죄 <- 상당히 죄질을 안 좋게 봅니다.
보복운전으로 차량이든 물건 망가지면 특수재물손괴죄
단순 보복운전만 당했다면 특수협박죄입니다.
다쳤는데 진단서 제출 안 하면 특수상해죄로 처벌 안됩니다.
특히 보복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트린 경우
보험처리 안됩니다. 현금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종합 보험이든 책임 보험이든 보험처리 불가함.
"특수" 라 붙은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접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한다 해도 무조건 처벌됩니다.
요즘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기소 시 기존에 전과가 없었던 사람이라도
최소 벌금 300-500 약식기소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 글 읽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절대 보복운전하지도 당하지도 마시고
만약 당하게 되신다면 같이 맞대응 절대 금물이며, 심호흡 깊게 3-4번 하시고
냉철하게 상황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동승자가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영상 촬영 장치 최대한 활용
같이 보복운전하면 같이 입건됩니다. 쌍방 보복운전
짧게 하소연만 하려다 이것저것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