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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받아 수행한 조모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59)가 연구자료를 조작하고, 연구데이터를 축소·왜곡 해석했다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항소심의 무죄 근거를 반박하는 주요 근거로 보고 연구진실성위 결정문을 첨부한 의견서를 연구 부정 관련 상고심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제출했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결정문을 보면 연구진실성위는 지난해 12월 조 교수의 실험이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누락해 연구자료를 조작했고 이는 연구 부정행위”라며 “연구데이터를 축소·왜곡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도출한 연구 부적절 행위에도 해당해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1년 9월 옥시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 의뢰를 받았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PHMG의 흡입 독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직후다.

조 교수는 옥시에 불리한 실험결과를 누락하는 등 최종보고서를 왜곡해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수는 연구윤리 위반을 두고 2016년 9월 1심 선고에서는 유죄, 2017년 4월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구진실성위는 결정문에서 “실험동물의 개체별 표시와 노출기간별 표시가 훼손돼 체중, 장기무게 등 측정·기록 오류가 상당수 발생했다. 실험군의 체중 감소가 없는 것처럼 작성했고 엑셀 기입자료와 수기 원자료가 모두 없었지만 임의로 체중을 기재했다”며 “(실험군을 2주간 노출한) 실험보고서에는 8개 항목에 걸친 혈액검사 결과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에는 5개 항목으로 축소해 기재하는 등 실험결과가 조작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간질성 폐렴 및 탈이온수 실험에 관한 데이터 누락 행위’도 연구 부정행위로 결론지었다. 연구진실성위는 “독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명백히 부정될 수 없는 이상, 위 실험 데이터들을 누락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6년 6월 기소 뒤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진실성위 결론을 바탕으로 조 교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 ‘데이터 조작’ 항소심 무죄 뒤집을 근거 나와

서울대 교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허위’ 결론

 

https://news.v.daum.net/v/2019040906033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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