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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엄마는 음주운전 차량에 떠났다

작성자: 비가오면 조회 수: 34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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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B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어머니와의 마지막 카카오톡 대화


지난해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당시 8중 추돌 사고로 숨진 피해자 A씨(55)의 딸 B씨(31)는 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어머니의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았다”며 “이 끔찍한 사고로 어머니는 늦은 퇴근길, 가족의 아침 식사 거리로 준비했던 닭갈비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B씨는 “고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처벌 강화를 약속하는 정부와 사법부를 보며 저희는 믿었다”며 “하지만 인천지법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B씨는 “공교롭게도 그 날 오전, 어머니는 저에게 ‘소중한 내 삶’ 영어로 알려달라고 한 뒤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My precious life~☆’로 바꾸었다”며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된 그 대화로부터 한나절 뒤, 한 무책임한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는 소중했던 자신의 일상과 영영 작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청원 글은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 올라왔으며 2일 오전 11시 기준 1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청원이 올라 왔네요.

적폐청산만 입으로 떠벌리지 말고 피해자가 납득할 만할 법의 처분이 내려 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때린것,실수로 사람을 죽인것, 실수로 다른이에게 피해을 입힌것,...

이런것은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한다지만 조두순을 포함한 흉악한 법죄및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는

 법에 명시한 형량을 조정해서라도 살인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술에 대하여 아무리 관대하더라도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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