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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후쿠시마 라멘을 파는 파렴치 사건

작성자: Limelight 조회 수: 19 PC모드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94


지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안심이 안되요...

이러면 안되는데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후쿠시마 라멘, 알고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어요?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 ‘법대로’ 만큼 명확한 것이 없긴 하지만, 그 ‘법’이 충분하지 않다면 법대로 해도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최근 이슈가 된 ‘후쿠시마 라멘’이 정확하게 그런 사례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홈플러스가 방사능 라면을 팔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제품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제조된 ‘오타루 시오 라멘’으로, 홈플러스 측이 즉각 전량 회수해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다.

 

논란이 일었던 것은 '원산지명' 때문이었다. 해당 제품은 일본 수입산으로, 포장지 전체에 일본어로만 상품 설명이 적혀있다. 이에 국내 판매제품들은 한글로 된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적힌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다.

 

'후쿠시마 라면'으로 불린 오타루 시오 라멘.(출처: 홈플러스 홈페이지)
▲ '후쿠시마 라면'으로 불린 오타루 시오 라멘.(출처: 홈플러스 홈페이지)

 

문제는 이 스티커에 원산지가 ‘일본’이라는 국가명만 표기돼 있던 데서 시작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일부러 ‘일본’만 표기하고 ‘후쿠시마’를 지운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홈플러스는 유통사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여할 수 없으며, 한글표시사항을 작성하고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수입원의 몫이다.

 

그렇다면 수입원이 일부러 ‘후쿠시마’ 표기를 누락한 걸까? 일부 매체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 또한 잘못됐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 방법은 5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법은 ‘원산지: 국명’이다. 논란이 된 ‘후쿠시마 라멘’도 이 규정을 따라 ‘원산지: 일본’으로 표기됐다.

 

이밖에 ‘Made in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은 물론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회사의 주소와 국명도 수입원이 원하면 표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출처 : 관세법령정부포털 갈무리)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출처 : 관세법령정부포털 갈무리)

 

수입원 입장에선 간단히 ‘원산지’만 표기해도 되는데 굳이 ‘제조사, 주소, 국명’까지 명시할 유인이 없다. ‘후쿠시마’가 누락된 이유도 이와 같다.

 

결론적으로 이번 ‘후쿠시마 라멘’ 논란에서 위법은 없었다. 수입원은 규정대로 원산지를 표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상품의 안전성을 검증했으며, 홈플러스 역시 문제가 없는 제품을 유통했을 뿐이다.

 

법대로 했을 뿐인데,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후쿠시마산인줄 알았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 “구태여 후쿠시마산을 판매한 홈플러스 잘못”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그렇게 안전하다면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먹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라멘'은 식약처에서 안전성 검증을 끝낸 상품이었다.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지언정 그걸 소비할지 말지는 소비자 개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국민의 '알고 먹을 권리'가 존중돼야 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최소한 '모르고 먹었다'는 억울한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명과 함께 생산 지역도 표기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한편, 홈플러스 측은 "소비자분들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앞으로는 보다 세심하게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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