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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는 집 딸입니다.


이곳이 가장 조언을 많이 받을수있을거 같아 글 씁니다


저희집은 배달을하고 그릇을 수거해옵니다.

부모님이 조금 번거로워도 일회용기보단 훨씬 낫다고 이렇게하십니다.



저희집 배달원은 2명에 아빠도 종종 배달갑니다.


배달원 1분은 저희집에서 오래 일하신 아저씨이고 다른 1분은 최근에 시작한 20대 학생?입니다(아빠가 ㅇㅇ학생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적었어요)


그 아저씨는 저희랑 10년을 일하셨고 지각 결근 안하는 엄청 성실하신분입니다

결혼하시고 가족도 있고 저보다 어린 아이도 있어요 

정말 좋은분이십니다.

다만 이 아저씨는 장애가 있으십니다.

배달일에 지장가는 장애는아니고 자세하게 적을순없지만 말이 좀 어눌한부분이있습니다.




주말에 어느 집에 배달을 갔습니다.

아저씨가 갔고 음식주고 계산하면서 얼마냐고 물었고 아저씨는 얼마인지 대답해주었고 계산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그릇을 회수하러 그 집에 갔는데 그릇이 없어서 초인종을 눌렀고


그집 사람이 나와서는 자기는 장애인한테 배달받고싶지않고 자기가 화가난다고 막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사장이 오지않으면 그릇 안주고 이 동네에 다 소문낼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아저씨가 아빠한테 말했고 그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직접오라는말만하고 끊어 버렸습니다.


아빠는 많이 화나셨고 문자로 정중히 얘기하셨습니다만(사과도햤고 사정도 얘기했고 아저씨 좋은분이라고도 얘기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와서 사과하지않으면 싫다고 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깟 그릇 안받아도 됩니다.

새로 사도되고 버려도 됩니다.

그치만 아저씨가 받은 상처며 아빠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아저씨 장애가있지만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좋은분인데 

단지 장애가 있다는것만으로 사람을 무시한게 너무 화가납니다.



여기서 일이 마쳐지면 다행이지만

그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다니는거같습니다


우리집 장애인이 배달한다 

장애인 음식에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 

음식인데 장애인한테 어떻게 맡기냐 등등..... (아는분이 소문듣고 말해준 내용입니다)


저희집에 전화도 여러통 왔었어요 정말 장애인이 배달하냐고......

다 비슷한 말 하는거보니 그 사람이 지인들 시킨거같았어요



아저씨는 자기때문에 그런거라고 자책하고 계시고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도 너무 속상한데 제가 도울수있는 일이 없어 이곳에라도 글써봅니다.ㅠㅠ

글재주가 없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출처:https://pann.nate.com/talk/3426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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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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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

2019.01.24 00:12
가입일: 2017:05.29
총 게시물수: 10
총 댓글수: 15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는 엄밀히 말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광고"를 "주변에 소문내는 것"까지 포함하면 제4호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2호,3호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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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

2019.01.24 00:16
가입일: 2017:05.29
총 게시물수: 10
총 댓글수: 1564

처벌 :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계 :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만 판례가 나와 있음. (법률 조문에 고용관계라는 명시가 없으니, 본문처럼 손님이 차별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판례를 못 찾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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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2019.01.24 16:14
가입일: 2016:06.26
총 게시물수: 5956
총 댓글수: 4795

세상은 악마들이 많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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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lear

2019.01.24 16:41
가입일: 2017:12.13
총 게시물수: 87
총 댓글수: 328

어느동네 어느집인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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