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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인의 요청으로 시골에서 가스 충전 알바를 해 보았습니다. ^^;
8일간 8시간 일하고 최저시급 + 알파 해서 60만원을 받기로 했고요.
여기까진 괜찬은데... 아니 숙소와 근무환경 등 무지 좋은데.....
문제는 더 일해볼 생각이 있는냐 입니다.
단적으로 주휴수당 계념은 아에 없습니다.
혼자 근무하고 점심 전 까지는 정말 널널해서 인터넷 서핑등 제 맘데로 할 수 있는 여건이데....
물론 혼자 사용하는 숙소 방과 기본적인 공과금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지금 있는 곳을 처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맏겨야 되고요.
고민이네요. 주휴수당을 안받고 내 맘데로 생활을 하느냐... 아님 정식으로 급여 받는 쪽을 찾아보는냐...
얼마전 이주보상비 때문에 돈 걱정는 없는 편이고요.
같이 있는 지인이 잘 챙겨 주어서 식사는 잘 먹는 것도 큰 장정입니다.
21일 까지 도아주는데 어찌해야 할지 또 잠이 안오네요...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1]
한마디로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해당안됨)에 다 해당된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마디로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은 안됩니다.
그러면 없애야죠.
있어도 먹지도 못하는거.
아 그냥 이런게 있구나 하고 끝내야 하는거
아 그냥 이런게 있구나 하고 끝낼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해당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건데
못 받는거. 쪼잔하고 더러워서는
안줄거면 확실하게 주휴수당을 없애버리던가
안 없앨거면 주휴수당 지급을 안했을때의 처벌을 확실하게 하던가
분명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아 그런게 있구나~ 가 아닌
해당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