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가 1심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최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가 최후변론 순간까지 "하지도 않은 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만큼, 1심의 심리나 법리해석이 잘못돼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을 항소 이유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항소로 1심 판결 후에도 논란이 일었던 '비공개촬영회'의 전말은 서부지법 항소심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처벌법상 동의촬영물 반포·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비공개촬영회는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통해 피해를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의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1호 사건'이자 '미투(Me too) 운동'을 사진·모델계까지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공개 증인신문에 나선 양씨는 "최씨는 음부에서 한 뼘 거리까지 카메라를 가져다 댄 뒤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양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자세히 진술했다"고 양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이어 "유출된 사진들이 인터넷 음란사이트까지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등 피해가 매우 크고 촬영 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의 항소에 대해 양씨 측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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