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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나브로 조회 수: 27 PC모드
배우 조덕제(50)씨가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최모(46)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남자는 무조건 유죄”라며 반발했다. 조덕제 씨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배우 반민정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성추행은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조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남자들은 관을 준비해야 하는 엄혹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더 제시해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덕제씨는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거역할 수 없는 성스러운 진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양씨 측의 진술만 듣고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양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양씨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조씨는 “누구든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보다는 합의를 위해 고소인을 찾아가야 한다. 대문 앞에서 석고대죄라도 하면서 합의를 간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워봤자 백전백패다. 재판이 시작되면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진술만 일관되면 되기때문에 서울 시립대 사건처럼 여자들이 서로짜고 회사에서 맘에 안드는 남자하나 골로 보내는일이 가능해졌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