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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통신업계 '갑론을박'
참여연대가 SK텔레콤이 지난 13년간 원가보다 19조원이 많은 초과이익을 거뒀다며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대해 통신업계는 민간기업에 원가를 근거로 요금을 내리라는 시도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04∼2016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이 기간 동안 이동통신 사업에서 총괄원가(사업비용+투자보수)를 제외하고 약 19조4000억원의 '초과이익'을 냈다고 제시했다. 여기서 초과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모두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이익을 거뒀다. KT는 2182억원, LG유플러스는 2조8293억원이 모자랐다.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 2010년 전후로 LTE 망에 집중 투자하면서 총괄원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지만, 과도한 투자보수율이 원가보상률을 낮춰 통신비 인하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책정하는 투자보수율이 높을수록 총괄원가가 늘어 원가보상률(영업수익/총괄원가)이 낮아진다.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요금인하 여력이 작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업계는 원가만으로는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따지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요금의 적정성은 원가 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기업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측은 "원가보상율과 투자보수율 규제는 국가가 독점하는 가스, 전기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라면서 민간 기업에 원가와 수익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시도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 공기업에 적용하는 원가보상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100% 미만일 경우 국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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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건 SKT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이긴 하네요~~^^
불법으로 무궁화 위성 3호 팔아넘긴 KT ( 정부가 깔아둔 통신망 ) 와 비교해서
LG 텔레콤은 하웨이의 제안을 받아들인 정도 + KT따라 기가 인터넷 종량제 까지의 사건만 문제가 되네요.
여기서 기레기의 특징인
"모두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이익을 거뒀다."
총괄원가가 얼만지 공개 안해주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