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등 대대적인 군사법(軍司法) 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55·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형사소송법 등 3건의 법률 제정안과 군사법원법 폐지안 등 모두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124&kind=AF01
솔직히 군사법원은 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