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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개학을 하루 앞두고 투신해 사망한 여고생이 학교 선배와 친구들에게 ‘사이버 불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합세해 특정인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신종 따돌림을 뜻한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양에게 생전 온라인 상에서 협박한 혐의로 같은 학교 선배와 친구 등 6명을 형사 입건했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6명은 A양이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 상에서 사이버 불링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2년 3월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 폭력의 유형에 포함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했다. 하지만 사이버 불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 중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1명 꼴이었다.

때문에 교육당국이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양이 다니던 학교 측 역시 그가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실제로 A양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학교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이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방학 중 사건이 발생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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