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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
조회 수 : 86
추천 수 : 1
등록일 : 2018.09.21 16:40:05
글 수 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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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날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배드림의 성추행 사건 항의 집회가 예고 되었다고 합니다.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여성을 스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추행으로 실형을 산다면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의 참여재판도 있는데

이 남자분은 왜 참여재판을 신청안했을까요?


물론 참여재판의 존재 여부를 몰랐을 수도 있고

(위의 사건은 해당안될 수도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판사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여다 봐야하는게 참여재판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 명단을 봅니다.

대략 한 5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배심원을 고르고

의심쩍은 배심원은 추려냅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추릴수는 없지요.

12명이라는 제한에 맞춰야하고, 상대측 요구사항도 있으니 말이죠.


배심원이 있었다면 이 남자 과연 유죄였을까요?

(물론 제 사견으로는 유죄로 보기엔 많이 힘듭니다. 양측 지인의 폭행사건도 유죄에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설사 무죄가 아니더라도 실형을 살게 되었을까요?

(300만원의 구형보다도 높은 실형? 보통은 구형보다도 낮고 낮기 때문에 검사는 일부러 구형을 높이는데)


판사는 인격자가 아닙니다.

인성/품성/도덕성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성적순으로 판사가 된 것 뿐입니다.

판사 그들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감성에 치우치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그들을 견제할 다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배심원 제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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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

2018.09.21
16:48:31

판결이 지나친면이 있긴 하지만, 남성이 무죄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둘다 거짓말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네요. 

Op

2018.09.21
18:03:48

참 힘든 세상 입니다 여자들이 갈수록 힘들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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