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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회 수 : 220
추천 수 : 2
등록일 : 2018.09.16 11:35:47
글 수 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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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영상입니다.

과연 무죄인가? 유죄인가?


워낙 사건이 뜨겁다보니 재판 판결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에서 가려진 CCTV말고 반대편에서 찍은 다른 CCTV도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다른 CCTV도 그 장면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건을 봐야할까요?


우선

첫째.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한 발 후퇴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무고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여성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남자가 움켜잡았다. 그 남자의 행동이 이상했다)


셋째. 그 여자는 꽃뱀이다.

(피해자의 경우 원하든 원치않던 간에 피해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네요. 1000만원을 제시)


넷째. 여자의 엉덩이를 툭치고 빠지는 순간적인 성추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정말 잡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첫째. 검사의 구형은 형량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서 예상금액보다 높게 부른다고 합니다

(300만원이면 200만원을 예상하는데 6개월 실형. 재판부 의견 반성을 안한다)


둘째. 지하철수사대의 의견을 들어보면 성추행시 타겟을 정한다고 합니다. 몰카 역시

(술취해서 아무에게나 성추행을 시도  했다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섯째. 2번째 CCTV를 보면 직장상사(배웅하는 자세를 보면)를 배웅할 때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스치기 직전에 여자쪽으로 살짝 다리가 기우는 듯 보였습니다)


넷째. 술먹으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술먹으면 술기운에 용감해지기도 하지만, 인지력, 감각 또한 무뎌집니다)




결론은??

술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취하면 그 타겟이 무엇이 되었든 일단은 노려봅니다.

(이걸 건드려? 이걸 차버려? 이걸 들이받어 말어?)


살짝 취했을 경우에는 타겟을 한 번이라도 슬쩍 봅니다.

(순간적으로 타겟을 판단하기 위해서죠)


술을 안마셨다.

(술취한 사람들이 많았고, 본인도 직책은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스친(만졌다) 건 사실입니다. 다만 남자가 그걸 인지못했습니다>>>

<<<때문에 남자는 부정한 것입니다. 다만 여자의 증언 남자가 움켜잡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CCTV상에서는 남자는 여자의 존재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서면서 여자쪽으로는 고개 돌린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추행을 시도?>>>

<<<남자는 식당에서 그 여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성추행 할 것을 찜하고 있었는데 뒤돌아 보니 그 여자가 있어 바로 지나가는 척 성추행??>>>


사람들은 진실은 두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희박하지만 진실은 두 사람다 모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스친 진실(손등이 아닌 손이 닿은 진실?)

여자는 고의가 아니라는 진실(엉덩이를 움켜잡혔다는 느낌?)


남자의 사생활은 아내도 모르고 직장 동료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번 재판에 이겨도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이미 다 공개되었는데,

직장, 가정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알게 될 판국인데 이겨도 지는 겁니다.


성추행용의자였다.

성추행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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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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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2018.09.16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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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를 쓰는 판사들이 가장 큰 문제죠.

3bead3fce4e4e0514f339b95a2478dab.gif




첨부 :
3bead3fce4e4e0514f339b95a2478dab.gif [File Size:158.6KB/Download13]

강글레리

2018.09.16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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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 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양측에서 몸싸움이나서 피해가 커진 사건이라군요.

Op

2018.09.16
13:33:07

요즘 여자들이 갈수록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요즘들어 성재기님이 그립습니다 ㅠㅠ

강글레리

2018.09.16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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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지인과의 통화내용을 봤습니다.

CCTV1, CCTV2에서 남자가 다리를 절더군요.


다리가 원래 불편해서 그렇게 아니라 좌식 때문에 피가 안통해서 다리를 저는 거였습니다.

저도 술자리에서 다리저려봐서 아는데,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나는데 성추행할 정신이 있을까요?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군요(대법에서)

Op

2018.09.16
13:56:56

우리나라는 아직 큰기대를 할만큼 안됩니다 

아마도 비슷하게 나올것 같습니다

Addi

2018.09.16
18:21:17

양측다 거짓말 탐지기 해보면 어떨런지... 거짓말 탐지기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반인이 연습없이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로써의 효력은 없어도 어느정도 신뢰성을 주리라 봅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부디 자살로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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