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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공항에서 의전팀이 승객 휴대물품을 대신 들여오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됩니다.

또 인천공항 휴대품 통관업무 직원의 절반 가량을 교체했습니다.

대한항공 밀수 의혹 파문에 대한 관세청의 후속조치를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재벌총수 등에 대한 항공사의 휴대품 대리운반 등 과잉의전이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통령과 5부 요인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됩니다.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 검사를 받게 됩니다.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 받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 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항공사별 승무원․직원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한항공처럼 수출입 물류 과정 전체를 계열사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적 쇄신을 위해 오늘 자로 인사발령을 내고 인천공항 휴대품 통관 담당자 200여 명을 교체했습니다.

전체 휴대품 통관 업무 담당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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