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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보다보니 웃긴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리는 걸 단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전할 때 자전거 때문에 위험한 적이 있다고 한 겁니다.
제목에서와 같은 말이지만 자전거도 차입니다.
<<자전거도 차다
횡단보도와 인도를 달리다 사고나면 차로 인정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와 일반도로에서 좌회전은 금지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달릴 경우 역시 사고나면 보행자 우선보호 대상
그냥 인도를 달리다가 사고날 경우 역방향인지 정방향인지에 따라서도 배상금액 틀려짐>>
차
승용차
자동차
얼핏보면 같은 말이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해석이 달라지니 이점 유의하실 바랍니다.
자전거 법적으로 차이지만,
차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라이딩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앞에는 <양보>라는 단어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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