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0원을 더 내면 ‘즉시 배차’하겠다던 카카오택시의 유료 호출 서비스 도입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1000원의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는 인정해 사실상 택시 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택시 앱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자료를 받아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의 유료서비스가 기존 전화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비슷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요금’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현행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객법 8조1항에 따르면 신고 금액이나 지자체 기준 이상의 금액을 받는 것은 부당요금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택시호출료를 1000원으로 규정했고 서울시는 야간시간대(0∼4시)만 2000원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카카오택시에 제안한 요금도 1000원이다. 앞서 카카오택시는 5000원을 내면 즉시 배차, 2000원을 지불하면 우선 배차하는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객법 대상이 택시 사업자나 종사자인 만큼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택시는 정부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에 정부도 뒤늦게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