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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피 조회 수: 198 PC모드
애플 '배터리 게이트' 후속조치 배포…국내 소송 본격화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 11.3 베타 버전 공개
배터리 성능 상태, 노후 배터리 교체 시기도 알림
한누리 30일 애플, 애플코리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예정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애플이 지난해 말 확산된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후속조치로 배터리 성능 상태를 알려주는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를 내놓았다. 한편 법무법인 한누리는 국내 단일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의 원고를 꾸려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애플은 29일 "아이폰 ·아이패드의 배터리 성능 상태를 표시하는 iOS 11.3을 공개 베타 버전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iOS 11.3 사용자는 배터리 성능을 신품일 때와 비교해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오래 사용해 노후한 배터리의 교체 시기도 알 수 있다. 기기의 갑작스러운 종료를 방지하는 성능 관리 기능이 작동할 시 이를 표시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말 논란이 된 배터리 게이트와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분노를 삭이기 위한 처방전이다. 애플은 앞서 오래된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사용자 고지 없이 떨어뜨려 비난을 샀다. 당시 소비자들은 아이폰 교체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애플은 "소비자를 위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애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한국,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는 단일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인단이 꾸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누리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 6만3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다. 이는 2014년 신용카드 3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당시 원고인단으로 참여했던 5만5000여명보다 1만명가량 많다. 한누리는 원고 1인당 20만원을 청구한다. 총 금액은 167억 규모로 예상된다.
조계창 한누리 변호사는 "애플의 행위는 국내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또한 업데이트에 따른 부작용을 알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애플을 상대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아이폰 사용자 각각 108명, 401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220만원이었다. 소비자주권은 배터리 게이트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애플코리아는 애플 본사와 행위, 역할이 구분돼야 한다며 법적 책임 및 혐의를 부인했다. 애플코리아는 소송 관련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도 애플코리아의 책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