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도중 아키라모리카의 라인코퍼레이션 측의 대리인이 연락이 와서 협상을 제의 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키라 모리카의 대리인측에서 무료 이전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니 3만원 ~ 30만원 제시 했습니다. 이를 모두 거절하니, 이메일로 금액을 적어 보내기로 합의해서 적어 보낸 것입니다.
라인코퍼레이션은 공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아키라 모리와가 대표로 있는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회사가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고 분쟁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도 나와있는데, 그냥 줘야하나요?? 이쪽에서 제시하는데로 3만원 3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고 주면 맞는 걸까요??
아키라모리카의 라인코퍼레이션은 제가 요구한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도메인은 통상 100만원에 양도 양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은 100배가 넘는 상식을 벗어나는 금액을 요구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line.com 을 100만원에 양수 받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제가 인정하겠다고! 그럼 제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 했다고 인정하겠다고 제 변호사에게 전했습니다.
http://www.line.co.kr
전문은 길어서 생략하고 중요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꽤나 논란이 될것 같은데요
먼저 도메인 돈주고 사겠다고 하고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어그로 끈 다음에, 상대방이 금액 제시한 이메일 캡쳐해서 법원에 "도메인을 돈받고 팔려고 했다"는 증거로 제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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