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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910
추천 수 : 9
등록일 : 2016.02.09 12:26:08
글 수 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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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퍼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212900004.HTML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인터넷 도메인(www.line.co.kr)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더라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A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차선(車線)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2010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

라인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작년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씨를 상대로 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A씨가 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코퍼레이션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사용을 방해하거나 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A씨가 말소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이 도메인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고 'line'이 보통명사로 선(線)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이름 양수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개인이 차선관련 사업으로 2010년에 도메인선점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면, 네이버가 라인서비스 하기 몇년전인데, 대기업 입장만보고 개인은 사용하지 말고 무상으로 넘기라니 좀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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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han

2016.07.21
14:46:42
이건뭐....말도 안되는 짓이네요...

행운의포인트

2016.07.21
14:46:42
축하드립니다. ;)
dhhan님은 행운의포인트에 당첨되어 1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노노

2016.07.21
14:46:42
판사가 저리니원....

FAKE

2016.07.21
14:46:42
비상식적인 판결이네
이미 먼저 등록하여 샤용중인 것을 후발업체의 상표가 유명해졌다고 동일한 이름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없다니
이런 이상식적인 일이 법치를 빙자하여 일어나는 무서운 나라

행운의포인트

2016.07.21
14:46:42
축하드립니다. ;)
FAKE님은 행운의포인트에 당첨되어 10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임스킨

2016.07.21
14:46:42
저런 판사가 다 있군요 참 이나라 법은 어디로 가는건지 참.....
뭐라 할말이 없내요 당한사람만 미치는거지요

얼음공주

2016.07.21
14:46:42
이 나라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지 다시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행운의포인트

2016.07.21
14:46:42
축하드립니다. ;)
얼음공주님은 행운의포인트에 당첨되어 3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agong

2016.07.21
14:46:42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

나라하늘

2016.07.21
14:46:42
최소한 악의적으로 선점한도메인은 아닌것 같은데 판결이 아쉽네요,,,,,

래새

2016.07.21
14:46:42
저런 미친 판사가 있다니 부끄럽습니다..

달림이

2016.07.21
14:46:42
참 법원도 ... 이럼.

행운의포인트

2016.07.21
14:46:42
축하드립니다. ;)
달림이님은 행운의포인트에 당첨되어 7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풍각쟁이쓰리

2016.07.21
14:46:42
법원에서도 이러면 누구를 믿는단말인가....
부끄럽네요...

응딱

2016.07.21
14:46:42
기존에 개인이 쓰던 도메인도 대기업이 신규사업을 한다면서 쓴다면 군말없이 넘겨주어야 하나요?
다시금 유전무죄 무죄유전 이린 말이 떠오르네요....

상현

2016.07.21
14:46:42
요즘 판사들은 검사, 변호사나 다같이 쓰레기들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행운의포인트

2016.07.21
14:46:42
축하드립니다. ;)
상현님은 행운의포인트에 당첨되어 1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포퍼

2016.07.21
14:46:42
침 답답하네요...

미사일할인매장

2016.07.21
14:46:42
말도안되는 판결..
돈과 힘만 있으면 다 이기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네요.

행운의포인트

2016.07.21
14:46:42
축하드립니다. ;)
미사일할인매장님은 행운의포인트에 당첨되어 2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영원한

2016.07.21
14:46:42
잘 봤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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