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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로커스 조회 수: 427 PC모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제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사이버상에서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기초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14년초 신용카드사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고했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의 구성·변경·심사에 관한 개선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내용은 제외된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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