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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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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23 03:06:20
글 수 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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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늘 찾아가는 나무위키에서 몇가지 가져왔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대한민국과 같은 대륙법계에서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대별되는데,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은 다른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등)과는 구분된다. 이는 저작권의 인격권적 측면 때문인데, 저작물은 단순히 창작자의 재산적 권리 이전에 창작자의 인격의 발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면을 뜻한다. 저작인격권(국내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이 만료 또는 양도되더라도 소멸 또는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시초는 16세기 영국에서 출판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앤 여왕법>에 기원한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19세기 빅토르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속해있던 국제문예협회 주도로 체결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에 있다. 베른협약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과 가입국 확대를 통해 전세계 180여개 국가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각국 저작권법의 토대가 되는 국제조약으로 현재도 기능하고 있다. 저작권은 흔히 생각하듯이 어느날 아침에 벼락처럼 만들어진 권리는 아닌 것이다.

뿐만아니라, 베른협약의 실체조항들은 이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중심이되어 각국이 체결한 WCT(세계저작권협약)에 원용되었고, 무엇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WTO 부속협정의 하나인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역시 원용되어 WTO 조약의 일부로서 적용된다.

따라서 각국 저작권법이 베른 협약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순히 아쉽거나 부족한 차원이 아니라, WTO 체제에 따라 최대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표현물이다.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형태만을 보호하며(즉, 저작권법 입장에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음.) 보호받지 못 하는 저작물을 열거한 저작권법 제7조에 음란물은 없기 때문에 음란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노4697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조 제2항).




2. 나만의 광고판에서 그나마 피해 갈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버스정류장에 노출 되어 있다는건 조금 걱정이...



사적이용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을 포함해서 스위스 등 일부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사적이용 조항이 있다. 이는 비공개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작권을 과도하게 인정해서 오히려 법률 때문에 저작환경이 삭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쉽게 말해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단순 다운로드 하거나, 사진 한 장 인쇄했는데 그게 사실 저작권 보호 자료였다거나,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도 전부 저작권 침해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전과자들이 양산될 지 생각해 보자. 거의 장 발장 사태에 버금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법이 바로 공정 이용, 사적 이용 같은 규칙이다.

다만 여기서 개인이라는 것은 자신 혼자 또는 가정 내 같은 범위로 한정된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의 행위는 얄짤 없이 저작권 침해다.




3.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1997년 프로그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개인적 사용은
토랜트를 비롯한 수많는 인터넷 바다에 널려 있는 것들을 아무런 재약없이 가저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개인적 목적으로 한 행동이니 어느정도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숙제를 내어준

지인의 걱정은 어느정도 알기에  고민중 이네요.

​그래도 창작(?)을 위한 연습같은 행위는 면책이 되었으면 바램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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