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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원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의료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가 과실을 의사에게 증명하라. ㅎㅎ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