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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만돌쇠 조회 수: 690 PC모드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작성 2017.12.25 10:36
수리업체가 고객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일부러 설치하거나 복구 대가로 해커가 요구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식으로 수억 원대 수리비를 빼돌렸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코드와 프로그램을 전국 PC방 등에 판매·설치한 업자들도
기소됐습니다. 랜섬웨어는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하는 악성 코드로,
해커들은 랜섬웨어 감염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주면 암호를 풀 복호화 키를 알려주겠다며
복구 대가로 '몸값'을 요구합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39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사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6∼11월 랜섬웨어 감염 컴퓨터를 수거해 간 뒤 해커가 복구 대가로
요구하는 비트코인 금액을 올려서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기업·병원·회계사무소 등 32개 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은 병원 컴퓨터 전산망을 수리하던 중 고의로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나서
랜섬웨어 복구 비용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과거 이런 수법으로 수리비를 빼돌리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으나,
붙잡힌 직원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하고 재판이 끝나면 다시 취직시켜 주겠다고 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나갔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올해 1∼10월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PC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 코드와 프로그램을
판매한 35살 B씨와 지난 5∼10월 전국 PC방 100여 곳에 이 악성 코드를 설치한 35살 C씨 등 2명을
업무방해와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5∼10월 사무실에 컴퓨터
10여 대를 설치해놓고 B씨가 판매한 훔쳐보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사기도박을 벌인 33살 D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4469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