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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미건조 조회 수: 1694 PC모드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것도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같이
저 사람을 법으로 심판한 인간도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30만원. 어떻게 인생을 망쳐놓은 중한 거짓말이 30만원으로
갚아진다는게 가당키나 할까요?
사람들한테 한 사람 A의 정보를 거짓으로 반복해서 흘러준 그 놈으로 인해
사람들은 A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고 A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에 대해 거짓으로 떠들고 다닌 그 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말종으로 이미 낙인 찍혀있었습니다. 그 놈은 일의 심각성이
이렇게까지 심해질지는 몰랐다는 말을 해도 책임을 진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법이 이 문제를 똑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 모든 여성을 싸잡아 일방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니가 내 몸을 만졌다고 거짓말을 반복해서 할겁니다. 라고
얼굴에 써놓는것도 아니고 특정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어떤 여자가 언제 그런짓을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모든 여자를 다 싸잡아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자연스럽게
방향을 돌린것입니다. 멀쩡해보여도 친절해도 언제 거짓으로
사람 인생 망칠지 모르니까요.
'법' 의 의미가 뭘까요? 검색해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질서를 유지한다' 어떤 질서를 유지할까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어떤 사회를 유지할려고 할까요?
강제력.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것.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죗값을 치르도록 해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현재 법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지금 법은 이렇게 집행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고
창피함을 느껴야 합니다. 세계 어디든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죗값이 없습니다.
왕따를 시켜서 자살을 하게 만들든
그냥 신체일부가 장애가 되도록 패서 평생 후유증을 남기든
사람을 죽이고 유기를 하든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든
강제로 여성을 납치해서 성노리개로 쓰고 임신 시키고 낙태하게 만들어도
무죄 라는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알리는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개인의 인권을 죄를 지은거랑
상관없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인권이 모두에게 있는걸까요? 한 사람에게만 있는걸까요?
만약 한 사람한테만 인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한테로 가야할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인권이 가야할까요?
범죄를 당한 피해자한테 인권이 가야할까요?
우리나라 인권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인권을 줍니다.
범죄를 당한 사람은 인권이 없는걸까요? 네.
범죄를 당하면 너가 거기 있었으니까 당했지. 라며 도리어
범죄를 당한 사람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슈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유없이 폭행 당했어" 라는 말에
"왜 그 시간에 슈퍼 간다고 밖을 나갔냐?" 고 탓하는게 우리 모습입니다.
당한 상황에 대해서 가해자의 잘못을 꾸짖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부주의함을 꾸짖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일까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모습도 아닐뿐더러 정상적인 모습이 되지도 않으니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욕심도 많고 싸움도 일어나며
그러다가 실수도 저지릅니다. 그럴때 이것은 잘못된거다 말해주고
올바른 행동으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법'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이렇습니다.
돈 넣어줬다고 조작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자기 편으로 만들고
사람 죽이고 토막을 내든, 여학생 납치해서 강제로 관계맺고
임신시킨다음 낙태시키고 탈진해서 죽으려고 하는 여자애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웃고 강제로 관계맺고 성노리개로 쓰든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죗값이 없고 고작 소년원이 전부.
어린 여자애 납치해서 강제로 해놓고 평생 장애 만들어놓은 다음에
술 마셔서 기억 안난다고 하면 '감형', 의사가 대리수술 시켜서
환자 사망시켜도 의사 자격증 재발급 및 의사활동 복귀 가능.
성형외과 의사도 마찬가지. 환자 얼굴 다 망쳐놔도 다른 성형외과로
들어가서 계속 수술집도 가능. 여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버리는
중한 죄를 저질러도 형량 없음. 이게 우리나라 입니다.
틀린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설득은 저 한명만 설득시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에 적용받는 모든 국민을 설득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