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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면 아디다스의 3줄 로고가 상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낚시겠죠?
기자의 기사만 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난 판결인줄 알았는데, EU 법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살짝 EU 를 넣었습니다.
EU 독일에서 '3줄 무늬' - 우리나라에서는 3색 로고 라고 사람들이 하고 있으나 - 의 아디다스가 자사의 로고와 식별력이
거의 없다며 2줄 무늬의 벨기에 기업을 상대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3줄과 2줄은 충분한 식별력이 있음을 판결한 것입니다.
또한 몰랐던 내용인데, 3줄 무늬가 로고로서의 상표권 가치를 상실한 적도 있네요.
물론 다시 찾았지만요...
로고는 독창성과 다른 어떤 것들과의 차이, 특색이 있어야 한다.
상표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필요한 것인데, 일반적인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