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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870만명 정보유출 사고에 "회사 배상책임 없어"
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건이다. 2명의 해커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씨 등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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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나라가 이모양 인가요
이게 배상책임이 없다면 그럼 누가 책임을 저야 하나요
이런 회사를 믿고 정보를 건내준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이번 KT 아현 불 사건도 배상책임 없다고 판결 났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