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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https://www.dispatch.co.kr/2026666

주점에서 야간 알바하다 딱 걸린 여경1.jpg

 

경찰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주점에서 야간 알바하다 딱 걸린 여경2.png

 

13일 'UBC 프라임뉴스'에 따르면, 울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순경 A씨는 최근 경찰서의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가 주점에서 저녁 시간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투서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주점에서 야간 알바하다 딱 걸린 여경3.png

 

A씨는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올초 약 1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지를 못 했다. 그냥 알바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점에서 야간 알바하다 딱 걸린 여경4.png

 

하지만 이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인데요.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공무원이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도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겸직 금지입니다.

 

주점에서 야간 알바하다 딱 걸린 여경5.png

 

해당 경찰서는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겸직금지 위반 및 경찰의 품위 손상 등을 문제라고 봤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며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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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이라네요..

 

관련기사: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91047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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