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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9
추천 수 : 0
등록일 : 2019.05.27 17:49:08
글 수 1,989
URL 링크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media_daum

   *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
 

▶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

 

(개선방안)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개)

 

신설된 신규 사고유형 기준 도표 예시

 

2019-05-27_174205.jpg

 

애매한 교통사고가

공정하게 처리 되겠네요

무사고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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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냐

2019.05.27
17:54:02

아직 개선할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뒤 늦었지만 바뀌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돌까루

2019.05.27
18:35:49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에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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