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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5
추천 수 : 0
등록일 : 2019.05.25 14:00:06
글 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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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 기간이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하니 아래 환경부 홈페이지에 신청 서식이 있으며 팩스로 신청하시는 게 안전하다 하여 저도 어제 알고서 팩스로 신청 하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2.15부터), 인천·경기도(6.1부터)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위반 시에는 11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도 20196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 조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하여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신청대상 : 5등급 차량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운행이 필요한 차량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접수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ㅇ 신청서 접수 : Fax(070-4332-1685, 1695) e-mail(5grade@ aea.or.kr)로 접수

 

환경부 홈페이지 홈페이지: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2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90&orgCd=&boardId=947590&boardMaste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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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1294

2019.05.25
15:13:53

노후차량들 좀 있으면 알아서 폐차 할텐데 왜 세금을 써가면서 폐차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태 살아 왔는데 그 정책이라게 무엇인지? 똑똑한 놈을 앉혀놔야 하는데 어디서 맨 병신같은 

것들만 올라가 앉아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는 점점 살기 팍팍한 나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내가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할 우리 자식들이 더 걱정 입니다...에휴 한숨만 나오네요..

내 자식들도 미리 누구처럼 이민이나 보내 놓을걸 가진것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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