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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 0
등록일 : 2019.02.10 2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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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온라인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신규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온라인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신고 대상은 사전승낙제(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이동통신사가 승인하는 제도) 미준수 관련 행위다. 사실상 '온라인 휴대폰 판매 실명제'를 정착, '떴다방'식 온라인 불법 행위 차단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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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전화(휴대폰)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를 개선, 2월 1일 개통 건부터 적용한다. 온라인에 판매점 사전승낙서(대리점은 인증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만원이던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린 게 가장 큰 변화다. 사례도 구체화해 나열됐다.

우선 사전승낙서 미게시 또는 사전승낙 마크의 사전승낙서 링크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카페 또는 밴드 등 메인화면(입점 판매점은 게시글)에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가 신고 대상이다. 단문 문자메시지(SMS)와 오픈채팅 등에 사전승낙서 링크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를 현행화(최신 변경 사항 적용)하지 않고 게시하는 경우,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매점 사전승낙 사실 미게시로 판단될 때도 신고할 수 있다.

신규 항목도 신설했다. 다른 판매점 사전승낙서(대리점은 인증서)를 도용해 게시하는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판매점의 사전승낙서를 불법 이용하는 경우를 대비했다. 제도 변화는 사전승낙제 준수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불법 온라인 판매점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 확립에 사전승낙제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사전 승낙을 받아 판매하는 판매점이 아니라 밴드나 카페를 통해 이뤄지는 '치고 빠지기'식 불법 판매를 막는 게 목적”이라면서 “불법 판매뿐만 아니라 돈만 받고 제품은 주지 않는 사기도 벌어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승낙제는 판매원 정보를 알 수 있어 채증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사전승낙서 게시 의무화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변경을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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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은 미등록 업체로 인한 온라인 불법 판매를 차단할 수 있다면 유통점 이미지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 제도를 도입할 때 판매점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휴대폰 온라인 신고포상제 변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 정보 제공, 정확한 판매 정보 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준수, 공시지원금 준수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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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2019.02.12
08:52:43

이런것 좋군요 부당하게 구입을 할수 없도록 우리들이 잘 감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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