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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불편
조회 수 : 58
추천 수 : 1
등록일 : 2018.10.04 21:09:23
글 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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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가 법정에 나오면 국격이 손상되서 법정출두를 거부했답니다.

 당연히 쥐가 찍찍 한 소립니다.

 쥐 재판에 쥐가 나와야지 이게 뭔 쥐소린지....

 닭 재판엔 닭이 없고, 쥐 재판엔 쥐가 없군요 ㅅㅂ!

 저 뻔뻔한것들을 법정에 세워야 손상된 국격이 1미리그램만큼이라도 회복될텐데

 사법부 부터가 썩은내 투성이니 참....

 나라꼬라지가 정상으로 돌아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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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2018.10.04
21:41:19

국격을 이야기 할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동안 한짓을 생각하면 ....

참 저런 말을 어떻게 할까요 

Addi

2018.10.04
23:26:34

일반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는데, 거부하면 바로 구류되는데 


퇴임했으니 일반인인데 왜 법원출두 거부했음에도 구류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전관예우는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있을때 해주는 것이지, 현재는 피의자인데 전관예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전관예우없이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전례가 있는 만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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