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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회 수 : 101
추천 수 : 2
등록일 : 2018.08.21 09:50:24
글 수 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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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들이 불법으로 신호를 위반합니다.

그러다보니 나도 신호 위반을 합니다.


하필 그 때 경찰이 나타나서 나를 단속합니다.

"왜 나만 잡아요?" 좀 억울한 느낌이 들죠.


경찰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신호 위반을 안했으면 내가 다른 위반 차량을 잡았겠죠?"


모든 부패를 한꺼번에 척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는게 현실이죠.


"우공이산"이라 했습니다.

산을 옮긴다고 비웃는 사람이 많았지만 결국은 해냈습니다.


비웃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원에 가서 부패한 판사의 목덜미를 잡아챌 수도 없습니다.


사법부의 공론화

사법부를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시작은 뭘까요?


현재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제도로 발전하는 길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배심원제도가 우리 곁에 올 날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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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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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2018.08.21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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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어느정도 나이이상이면 배심원하라고 랜덤으로 집으로 고지가 날라오죠.물론 거부할수도잇습니다.
배심원을 하면 몇일동안 시간을 빼야합니다. 게다가 배심원했으니 정부에서 돈도 줘야 합니다.
일단 이문제는 기업에서도 몇일빠진다면 이해해줘야하고 정부도 돈을 줘야 하기때문에 예산마련을 해야합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배심원제하면 감정적인 부분이 많은 우리나라 분들은 판결을 잘못내릴수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있어 검사나 변호사의 능력에 휘둘릴수잇습니다.
현재 여러나라에서 하고있고 대세가 되어가지만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은 하고잇죠. 다만 그게 잘하고잇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산과 기업들의 동조 그리고 감정으로 치우치지않은 국민감정 등등이 걸림돌이되겠습니다

강글레리

2018.08.21
1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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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의 단점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비용의 문제/여론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같은 브로커 변호사나 국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서 변호사 비용을 카드로 냈다던가, 현금영수증 처리 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Addi

2018.08.21
14:32:56

배심원 제도는 성문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법률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판례 중심이면 그것에 따라 판단하기 용이한데, 성문법은 법해석력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학자들도 소수설 다수설로 나뉘어 판단하기 힘든데 일반인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배심원 제도를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배심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도덕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평균 교육수준은 가히 세계최고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죠.
법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충분히 감내해야 마땅하지요.
그게 아깝다면 뭐..사법정의는 처음부터 포기해야죠.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분명 있어야 하구요.

예전부터 대기업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말되 안되는 이유로,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동안 많은 좋은 일을 했으니 봐주자, 라는 식의 개판인 판결이 많았는데 몽땅 뜯어 고쳐야죠. 지금 대기업은 거의 전부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본이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다면야 위 말에 설득력이 있겠지만, 대기업자본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저리 말하는 것들은 모두 십팔색 조카 크레파스죠.


더불어 법에 관련한 종사자들이 가진 특권과 계급의식을 깨야 사법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판사나 검사 모두 그냥 공무원, 즉 직업이지 존경해야하거나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경은 직업이 아닌 그 사람의 됨됨이로 해야죠. ㅎㅎ

여기에 더해 의사나 변호사 모두 진입장벽을 낮춰야죠. 상대적 평가를 통한 누가누가 암기 잘하나 하는 줄세우기식의 시험으로 자격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평가를 통한 자격부여가 되어야 특권이 없어지죠. 물론 절대적 평가 기준은 최대한이 되어야 하구요.

그래야 미국처럼 가족 주치의와 변호사가 있어 언제나 도움 받을 수 있어야 하구요.
돈 많은 사람만 변호사 도움 받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거죠.

강글레리

2018.08.21
1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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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배심제를 거론했지만,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국가의 배심제로 미국 이외에 독일일본도 있습니다.
미국의 배심제를 당장 우리것으로 할 순 없죠.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쳐야죠^^

미국은 변호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바른 주장을 펼 수 있는 법조인수를 늘려야 견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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