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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학교 교직원들이 윤서체(사진)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A고등학교 학교법인은 3월 법률사무소로부터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우리는 윤서체가 뭔지도 모르고 썼는데 소송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159개 모든 사립학교 법인이 유사한 공문을 받으면서 학교 현장에서 윤서체 소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2월 같은 내용의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윤서체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글자꼴(폰트)의 일종이다. 글자꼴은 디자인에 속하기 때문에 제작 업체는 저작권을 갖는다. 윤서체를 사용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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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학교를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