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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최신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가 상표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계전문업체 오리엔트시계는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자사 스마트워치에 '기어' 상표를 사용했지만, 올 8월 출시한 신제품부터는 스마트폰과의 브랜드를 통일하기 위해 '갤럭시워치'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삼성전자 갤럭시워치는 제9류(전자기기)로, 오리엔트 갤럭시 시계는 제14류(귀금속) 등으로 상표 등록돼 있다.

오리엔트시계측은 "1984년부터 갤럭시, 갤럭시 골드 상표를 등록했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를 '시계'로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와 기존 손목시계의 경계를 허물고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이상 오리엔트 시계가 자사 브랜드 갤럭시를 활용한 스마트워치를 개발, 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접수받은 것이 없으며 내용이 밝혀진 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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