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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현 조회 수: 1068 PC모드
개정 신용정보법 12일부터 시행…금융사, 목적·시기·내용 제공해야
신분증 분실 때 신용정보 조회금지 신청도 가능…2차 피해 예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한 내역을 금융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금융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24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