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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배워야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심원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도입을 안하는 걸까요?
배심원제도를 시작하면 김평우변호사 같은 변호사는 밥을 굶기 때문입니다.
즉, 브로커변호사들이 판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전관예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돈벌이 수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막말과 역설, 괴변으로는 12명의 배심원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실행하면 안될까?
우선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법사위에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사위에서 변호사들과 법에 연관된 직업을 가진 국회의원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안됩니다.
그 원인에는 "개 돼지 같은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는 기득권층입니다.
법조계 기득권층은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법조계 기득권층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나야 하는데,
대한문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개 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이 많습니다.
개 돼지가 많으면 많을 수록,
법 역시 발전이 요원해질 뿐입니다.
홍콩 독립
세상 쓰레기들이 대를이어 나라를 해쳐먹고 있는데 절대 지들손으로 밥그릇 깨는짓은 안하겠죠.
그래서 누가 되든 힘들거라 봅니다. 세상 독불장군은 없다잖아요. 그래서 아까운 분을 떠나보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