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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로 선정되어 첨으로 법원을 가봤네요, 사건은 노래방에서
선후배간에 폭행사건이었는데 합의가 안되서 그렇더군요. 가서 배심원이 될려면 추첨에 뽑힌후
검사와 변호사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제척되는분 있으면 그수만큼 다시 추첨을 해서 인원채우고
나머지는 집에 가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배심원 경험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예 추첨에서 안되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에 6만원이면 나쁘지는 않는데 아쉬운 마음이 계속드네요
삶은 좋은 경험을 하셨군요 ....
수고 많으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