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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핸드폰 분실 글을 섰는데
사실 분실하는 날 습득자로 의심되는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연락을 가달렸는데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없네요
고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경찰서에 가서 상담해볼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습득물을 가지고 있으면 절도죄(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