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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끝난 분식집에서 몰래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라면 10개와 2만 원이 든 동전통을 훔쳐나온 김 모 씨(39)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유는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의 상습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17일 조선일보는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른바 '한국의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에 대해 보도했다.
이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두 번 이상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 같은 조의 6항에 따라 법정형이 최소 6년이 된다.
이는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하한이 더 높은 것이다. 물론 거듭되는 처벌에도 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잘못이 크지만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단골 소재가 되지만 배심원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피의자가 아무리 자신의 기구한 과거와 불우한 환경에 대해 토로해도 절도전과가 많으면 상습성이 인정된다.
특가법의 법정형 자체가 워낙 높아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중형이 불가피하게 된다.
때문에 상습절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시 특가법 형이 너무 높아 극빈층이 대부분인 당사자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 국선 전담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특가법 조항이 빨리 시정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7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분식집에서 라면 10개 등을 훔친 김 씨보다 낮은 형량이다.
계속된 특가법 문제제기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습절도범에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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