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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작성자: 회탈리카 조회 수: 58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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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주 나오는 성범죄 뉴스의 댓글에는 “사형시켜라”, “거세시켜라”라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성범죄자들을 가혹히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성범죄자이냐?”일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
알고보면 억울하게 누명쓴 케이스도 많고 또 상식선에서 성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일단 돌팔매질부터 한다.
문제는 그들에게 돌팔매질하던 사람 역시 언젠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케이스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보겠다.


케이스1 :  실수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된 케이스
어떤 남자가 회사 동료들과 술마시고 건물 입구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하러 손을 뻗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그 사이로 들어오다가 주춤했다.   여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옆구리를 손으로 털길래 부딪혀서 그런줄 알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갑자기 여자 일행이 오더니 여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었다고 멱살을 잡고 신고했다.  이후 CCTV를 봤는데 고의로 더듬은 장면은 절대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를 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서 건실하게 직장생활하던 멀쩡한 남성이 졸지에 성범죄자가 된 사건이다(공식적으로 벌금형부터 성범죄자로 기록됨).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형사 사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범죄만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
즉, 당신이 아무리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자가 수치심이 들었다면(한마디로 기분이 나빴다면) 성범죄가 성립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내가 범죄 의지가 없으면 나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0%이다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나는 웬만해서는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범죄는 그렇지 않다.
내가 아무리 평소 성범죄자들을 경멸하고 매너있게 여자를 대한다 하더라도 언제 한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많은 여자들이 법의 허점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지간한 남자들은 전부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즉 현행 성범죄법은 명백한 악법이다.
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다만 억울해도 다들 쉬쉬해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린 황당한 사례들
카페에 올라온 실제 사례들로 시작해본다(주: 해당 사례는 당사자가 직접 올린 것으로 일부는 사실확인이 됐고 일부는 아직 안된 상태임)


케이스2: 길거리에서 증거도 없는데 만졌다며 성범죄자가 됨
어떤 남성이 빌딩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어떤 여자가 왜 팔을 만지고 가냐고 항의함.   전혀 그런적 없다고 반박.  이에 여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봤다고 증언.  글쓴이가 겨드랑이 사이를 만지며 지나갔고 심지어 "만져도 가만히 있네"라고 했다고 함.   해당 남성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서 결백을 목숨을 걸고 주장했지만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줄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었기에 결국 집행유예를 받음.
 

케이스3: 모텔에 합의하에 간 여자가 강간으로 신고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온 사건임.  어떤 남자가 헌팅한 여자와 술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감.  가는 도중 다른 건물 엘리베이터도 타고 모텔에서도 여자가 먼저 옷을 벗고 질내사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함.  성관계후 남자가 씻고 나오자 여자가 옷을 다 입고 침대에 앉아 “오빠 여기가 어디야?  나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라며 따지더니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  여자는 모텔에 갈 때는 취한척하고 나올 때는 멀쩡히 나옴.


케이스4: 위기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다가 성추행으로 신고
어떤 20대 남성이 토요일 새벽2시에 술먹고 귀가 중 편의점 근처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음.  젊은 혈기에 구해주려고 달려가자 남자 2명이 여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하고 있었음.  남자는 이들을 제지하다가 그 남성들에게 폭행당했는데 막상 여자는 남자들의 지인이었고 되려 여자는 자신을 도와주던 그 남자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함.  남자가 CCTV를 어렵게 구하여 대체 영상의 어느 부분이 성추행이냐고 경찰에 따지자 경찰은 여자가 성추행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함.

 
케이스5: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됨
와이프가 대신 작성.  자기 남편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실수로 크로스가죽가방이 여자 엉덩이에 닿음.  이를 손등으로 착각한 여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함.   분명히 크로스 가죽가방이 닿았다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남편은 한손에는 아이패드를,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며 여자도 이를 인정) 일심에서 남편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자가 됨.

케이스6: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와이프가 대신 작성.  남편은 50대 회사원.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직원들과 함께 강남 밀집 지역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와 부딪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여성이 왜 만지고 가냐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함.   그러자 남편 일행들이 여자에게 왜 말도 안되는 모함을 하냐고 여자에게 따짐.  이에 화난 여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현재 재판 중.

 
케이스7: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20대 후반의 남성.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서 왼팔로 친구 어깨동무를 하며 목적지에 가는 중 자신의 팔이 어떤 여성의 배에 부딪힘.  여성이 다짜고짜 욕설 및 강제추행으로 몰아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꽃뱀 아니냐”고 응수하자 모욕죄까지 추가되어 집행유예 2년 받음.  처음 조사당시 여자는 “배를 스치듯 지나갔다”에서 몇번의 조사 과정에서 “움켜지었다”로 표현을 바꿈.  그러나 결국 법원은 여자 손을 들어줌.  여자검사 여자판사

 

케이스8: 단순 사진촬영인데도 성범죄자가 됨
어떤 20대 남성이 클럽에서 핸드폰으로 클럽 전반적인 분위기를 촬영.  1~2분짜리 영상 2개에 불과했으나 촬영도중 직원이 불법이라며 핸드폰을 가져간 뒤 찍힌 여성 2명을 데리고 와서 직접 경찰에 신고.  특정 부위 촬영이 아닌 5-~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전신 춤추는 영상이며 함께 찍힌 사람은 20명 정도였으나 남성은 성범죄자로 체포.

 
케이스9: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8살짜리 딸을 가진 남자가 술먹고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 감.  테이블을 지나다 누워있는 60대 여성을 스치고 갔는데 여성 쪽에서 성추행이라고 불같이 화 냄.  양자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경찰서에 감.  나중에 오해였다고 당사자끼리 서로 화해하고 여성측은 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써줬지만 기소유예가 나옴.  해당 남성은 해외파견 예정이라서 비자가 안나오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음

 
케이스10: 전 여친에게 카톡 잘못 보냈다가 성범죄자가 됨
헤어진 여친에게 "사귈 때 스킨쉽에 적극적이었던 너가 좋았다"라고 하자 여자가 차단함.  이에 화난 남자가 각종 욕과 성적 비하 문자를 톡으로 보냄.  이에 여자가 신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받고 성범죄자가 됨(잘했다는게 아니라 모욕죄 정도의 행위가 과연 성범죄이냐를 따져보아야함)

케이스11: 지하철에서 당사자는 괜찮다는데도 성범죄자가 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어떤 여자가 팔을 잡으며 "아저씨가 만졌죠?"라며 따짐.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이 밀치면서 내려서 그런가 싶어서 사과함.  여자가 이번만 봐준다고 하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길래 "밀친건 미안하지만 만진건 아니다"라고 하자 옆에 있던 아줌마가 별안간 “사과해놓고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냐”며 대신 신고함. 판사는 밀친 것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벌금 300을 때려 졸지에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가 됨.

 
케이스12: 스킨쉽하던 여자가 갑자기 신고
글쓴이는 만 19세.  친한 여자 지인과 여자 집에서 술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함.  한참 스킨쉽을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자기를 왜 눕혔냐며 정색을 하고 나가라고 함.  남자는 황당해하며 바로 집으로 귀가했는데 여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버림.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 중.

 
케이스13: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해서 성범죄자가 됨
이태원 클럽에서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가방으로 머리를 침.  알고보니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고 주장하는 것이었음.  난생 처음 보는 여자였고 강하게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수갑채워서 경찰서로 끌려감.  계속 무죄를 주장했으나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 후 여자와 300만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받음

 
케이스14: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
이태원 클럽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여자 3명이 와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함.  같이 놀자는 남자의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남자가 또 다시 와서 추근덕대며 추행했다고 주장함.  남자는 여자들의 얼굴을 처음 봄.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계속된 여자들의 사과하라는 요구로 인해 귀찮아서 사과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함.  재미있는 것은 해당 남성의 친구 역시 그 날 같은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 증인이 바로 해당 남성을 신고한 여자였음.

 
케이스15: 헌팅한 여자와 모텔에 갔는데 갑자기 신고
술먹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여자 2명이 다가와서 글쓴이의 번호를 물어봄.  여자들이 먼저 술마시자고 제안해서 여자들이 아는 술집에 감.  여자3명남자2명.  분위기가 무르익고 한 여자가 글쓴이의 손을 잡고 뽀뽀를 함.  이에 둘이 나와서 모텔에 가서 여자 팬티를 벗김(잘 안벗겨져서 여자가 엉덩이를 들어줌).  삽입하는 순간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팬티도 안입고 밖으로 나가서 카운터 앞에서 대자로 누워서 소리를 지름.   이후 경찰이 오고 강간으로 신고당함.


케이스16: 직장에서 성추행 허위 신고
직장 회식하다가 모텔에서 방 다 잡아놓고 술마시다가, 부하 2 명이 술사러 나간 사이 잠들었는데 신입여직원이 자기 바지에 오바이트를 함.   잠결에 바지를 벗고 여직원의 등을 화장실에서 두들겨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다음 날 신입여직원은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함.  밤새 기억이 안나서 회사에서 해고되고 구치소에 끌려가기 직전 다행히 해당 장면을 목격한 다른 직원이 “남자는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줘서 살아날 수 있었음

 
케이스17: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외국계 임원.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술 한 잔 하고 동료들과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와 부딪힘.  여자는 남자를 성추행으로 신고.  현장을 목격한 카페 사장이 “단순히 실수로 부딪힌 것이지 절대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진술까지 해줬는데도 결국 눈물을 머금고 500만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음.  합의금 받는 자리에서 여자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와 낄낄거리며 웃음

 
이 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성폭력특례법이라는 악법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 케이스들에서 꼭 알아야하는 사실이 몇가지 있다
    성범죄는 현재 사법실무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여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케이스가 꽤나 많다.  저 케이스의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바보가 아닌데 설마 죄안지은 사람을 잡아넣겠냐”는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저 순진한 믿음 때문에 저 사람들은 현재 성범죄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성폭력특례법의 실제 운영 행태는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불쾌했다는 여자 진술만 있으면 무죄임을 남자가 입증해야 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케이스들 중에도 남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면 안되는 것이 형사정책의 기본 뼈대이다. 결백을 주장하면 경찰은 “당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와라”이다.  여기서 매우 힘들어진다.   한 짓을 증명하는건 쉬워도 안 한 짓을 증명하기란 참 어렵기 때문이다.
    정말 지독히 심할 정도로 여자의 진술에 상당히 의지하여 수사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박유천 사건 때 경찰청장이 이야기했듯이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처벌하자는게 지금 경찰 및 검찰의 입장이다.
    성범죄냐 아니냐의 법적인 기준은 남성의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여자가 수치심이 들었냐만 따진다.  격려나 일상적인 제스처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소용없는데,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거의 어렵다.
    성범죄로 신고되면 남자는 여자와 싸우는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과 싸우게 된다는 점이다.  본인은 혼자고 상대방은 경찰과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이라는 것을 상기해라
현실이 이 지경으로 된데에는 법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나 있는 법조문마저 형해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 당연하겠지만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부가 큰 이바지를 했고 지금도 더욱 악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현행 성폭력법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살펴보자

카메라 촬영죄
1.법조항의 모순
성폭력특례법 14조의 카메라  촬영죄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들 이 법을 성관계 몰카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속 찍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법은 별의별 말도 안되는 것까지도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유는 조항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저 조항에 의해 성폭력이 인정되는 조건은 아주 간단하다
1)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할 것
3)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

1번과 2번은 큰 문제가 없다. 어느정도 객관성이 있으니까…그런데 3번이 큰 문제다.
남자를 성범죄로 처벌하느냐 아니냐의 판단을, 즉 그 남자는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문제를 오로지 여자의 주관적인 기분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촬영한 사람이 성적 욕망이 아닌 다른 의도(예술 행위, 취미활동 등)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성범죄자가 되는거고 최소 신상등록 10년에 취업제한 10년이 적용된다.   그래서 악법이라는거다.
이 법에 의해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어떤 남자가 지하철 앞 자리의 여자가 순수하게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을 때인데 그냥 여자가 "성적으로 수치스럽다"라고 말하면 그 남자는 성범죄자가 되고 만다. 남자의 의도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그럴 의도로 촬영한게 아니라 해도 그냥 그걸로 끝이다.
한국에서 사기죄로 콩밥먹이는게 거의 불가능한데 이유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기꾼들은 이를 악용해서 법을 피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형사정책의 뼈대 때문이다.  그런데도 성폭력 법은 이런 형사법의 기본적인 틀을 싸그리 무시하고 여자가 기분나쁘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케이스18: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자를 찍었다가 성범죄자가 됨
몇 년 전에 어떤 여자가 거리에서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건이 있었다. 희한한 광경에 어떤 남성이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이를 친구 몇 명에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남성과 몇 몇 친구는 카메라 법 때문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되어 성범죄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그 남성의 도덕심을 따지지는 말자. 잘했다는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과연 일반 상식에서의 성범죄인건지, 저 사람은 "거의 강간 수준의 파렴치하고 비정상적인 성욕을 가진 사람"인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마 누구라도 저 상황에서는 사진을 찍고 친구들에게 전송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골때리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현행 법상으로는 저 사람은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의 낙인이 찍히고 신상등록에 취업제한이 걸리게 되었다. 전과 조회를 떼면 "성범죄"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강간 비슷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되었다.  저 남자는 평생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기고 살아가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모순도 존재한다. 여성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한 겉 껍데기인데 그것이 여성에게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대체 왜 거리를 돌아다니는건가? 그럼 여성 본인은 일부러 수치스러운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다는 모순이 된다.

 안찍으면 되지 않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케이스를 몇 개 말해주겠다.
 

케이스19: 실수로 카메라 버튼이 눌려서 신고
어떤 사람이 카메라 조작법을 익히려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앞에 있는 여자가 촬영됐는데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성폭행범이 됨. 어떤 남학생은 버스에서 셀카를 찍다가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근처 여성이 찍혔는데 졸지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신고됨.

 케이스20: 목욕탕에서 셀카 찍다가 성범죄자가 된 아줌마
어떤 아주머니는 목욕탕에서 셀카를 찍어서 딸에게 보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오더니 자신이 찍혔다며 경찰에 신고.  사진을 확인해보니 사진 구석 부근에 그 여자의 나체 부위가 함께 찍혀있어서 그 아주머니는 결국 카메라 법에 의해 성범죄자가 됨.

 
2.단순 촬영했다고 처벌하는건 전 세계에 거의 한국밖에 없음
그런데 길거리 단순 촬영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나라는 선진 주요국 중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법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길거리 단순 촬영은 명백한 무죄다.
미국에는 유명한 Cox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남자가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장면을 도촬하다가 걸렸는데 경찰은 도촬일지라도 범죄는 될 수 없다며 그것을 무혐의 처리하고 다만 아이 아빠를 놀라게했다는 혐의로 경범죄 처벌만 했다는 사건이다.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조차 일반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본인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을 촬영한 것을 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명백한 무죄로 처리한다.
그나마 단순 촬영을 처벌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처벌을 하긴 하는데 성범죄가 아닌 misdemeanor라는 항목으로 처벌한다. 이것은 한국으로 치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경범죄’에 속한다.
다들 여성부의 언론플레이의 프레임에 갇혀서 일반 촬영도 성범죄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텐데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악법이라는 점을 알아야한다.  외국의 경우 지나가는 여자의 일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미국 등 외국 모든 국가에서 성범죄가 아니라 명백한 합법이며 이걸 성범죄로 처벌하는건 우리나라 밖에 없다.  가끔 신문에 해수욕장에서 여자를 찍다가 성범죄로 체포된 외국인 뉴스가 나오는데 이 외국인들은 체포되고 나서 굉장히 황당해한다.  자기 나라에서는 합법이니까.
정리하면 끽해야 경범죄에 해당하는걸 신상등록에 취업제한 10년 등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이 상황을 만든건 당연히 여성부다.  원래 이 카메라 법은 오현경, 백지영 같이 성관계를 도촬당해서 피해보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여성부가 이것을 일반 단순 촬영까지 처벌할 수 있게 압력을 넣어 바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 행위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의사에 반해서 찍힌 여성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바로 초상권이라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현재는 말도 안되는 성범죄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강제추행죄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죄 : 폭행(暴行) 또는 협박(脅迫)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즉 원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원론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성부의 압력으로 지금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그냥 여성의 동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게 안믿겨지면 최근의 배우 조덕제 케이스를 상기해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면 배우 조덕제는 남편이 와이프를 겁탈하는 장면을 찍는 영화을 찍었는데, 그 장면이 성추행이라고 여배우가 조덕제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코메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법원도 이 코메디를 받아들여 2심에서 남자배우에게 집행유예(실형)를 때렸다.
 

1.실수로 닿는 것도 처벌하는 추세
 최근 추세는 실수로 닿은 것조차도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케이스22: 아는 여자로 착각하고 어깨에 손올렸다가 성범죄자가 됨
실제 벌어진 일인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를 자기가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어깨동무를 하며 “반갑다, 웬일이냐”고 했다가 신고당해서 기소유예를 받음.  더 황당한건 나중에 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은 것임.


케이스23: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도와주려다가 신고당함
와이프가 올린 사연인데 남편이 길가다가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 도로변에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어깨를 툭툭 치며 괜찮냐고 위험하니 저쪽으로 가시라고 했다가 갑자기 여자가 가슴을 만졌다며 신고.  나중에 아내가 직접 합의금을 들고 카페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피해자라는 여자는 100키로는 됨직한 거구이고(여기에서 남편의 결백이 믿어졌다고 한다) 아주 행복해하며 싱글벙글하며 돈을 받아가는 모습에 커피숍에 나와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함.
일단 실수든 아니든 여자 몸에 닿았다 하면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렵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이 정도의 실수는 과거에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여성부와 페미니스트들은 일생 생활에서의 실수나 과연 성범죄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기분나빴다는 여자의 진술만 있으면 성범죄로 엮어서 멀쩡히 사회생활을 건실히하는 남자들조차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래놓고 언론에 성범죄자가 늘고 있다고 개소리를 늘어놓고 말이다.
이렇게 그냥 실수로 여자 몸에 닿기만 해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일반 여성들의 꽃뱀화
과거에는 꽃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맺어야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폭력 악법 때문에 일반 여성들도 아주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꽃뱀 짓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미필적 꽃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성범죄 처벌기준이 너무나 여자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고만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미필적 꽃뱀이 가능한 것은 바로 스킨쉽의 성격 때문이다.
성관계는 굳이 여자가 동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상 동의했다는 정황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런데 스킨쉽은 다르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나 키스할거야?”, ->  “나 이제부터 가슴 만진다”….. 이렇게 단계별로 허락을 받아가며 스킨쉽을 하나?
이 상황에서 여자가 “난 억지로 당했다” 라고 하면 남자는 동의하에 스킨쉽했다는 증거를 찾아와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디 스킨쉽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놓고 이뤄지던가?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CCTV 등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 여성이 “키스까지는 동의했지만 가슴은 동의안했다”고 말하면 상황은 매우 골때리게 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겨우 겨우 힘들게 남자가 증거를 찾았다 치자.  그럼 여자는 이렇게 말을 바꾼다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억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더더욱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정말 천운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혀냈다 치자.
그래도 이 경우에는 여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은 거의 100%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스킨쉽 자체는 있었고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억지로 참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당신이 여자라면 냄새나고 못생긴 남자와 억지로 성관계까지 맺어서 돈 뜯어내는게 편하겠냐, 그냥 대충 뽀뽀나 몸 터치하게 해주고 돈 뜯어내는게 더 편하겠냐?
아직 이 법의 헛점을 모르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여자들이 알게 되는 순간 노다지 금광이 열리는거다.  요새 같은 불황에 뼈빠지게 알바를 해도 한 달에 200벌기 쉽지 않은데 길거리에서 남자가 실수라도 몸에 부딪히는 순간 합의금 최소 300만원이 생긴다.  그럼 어떤 여자라도 유혹이 생기게 되있다.
그래서 요즘 술집 여자들, 특히 노래방 여자들 중에서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로 노래방을 불법 도우미 영업으로 신고했더니 노래방 여사장이 신고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다..

 
3.지하철과 클럽 특히 조심
이 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조심해야하는 곳이 바로 지하철과 클럽이다.
지하철은 아예 형사들이 노리고 있다.  문제는 진짜 범죄자들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쌓기 위해 사냥을 하듯 멀쩡한 애꿎은 남자들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겪은 실화를 하나 말하자면….
 

케이스21: 만원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어깨에 손이 닿았는데 성범죄자가 됨
출근길에 지하철이 만원이라 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뒤에서 누가 밀어서 억지로 타게 됐는데 몇 정거장 후에 갑자가 형사가 오더니 성추행했다고 체포.  주위 여자들에게 안닿기 위해 양 손을 모아 가슴 쪽에 올리기까지 하며 조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따지니 형사 왈 “손이 여자의 어깨”에 닿았다는 것임.
결국 남자는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아침에 급한 회의가 있으니 보내달라고 사정해도 경찰은 남자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결국 기소유예를 받음.  남자는 너무 억울하여 살이 20키로 이상 빠지는 고통을 겪고 재판까지 가보고 싸우려했으나 결국 타협한 케이스. 
더 황당한 사례는 어떤 남자가 먼저 지하철에 탑승해 있고 오히려 여자가 나중에 타서 남자의 몸에 닿았는데 남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됨.  정말 황당하게도 수사기관의 입장은 여자가 먼저 닿아도 남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야한다는 것임.  이 상황은 오히려 여자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아야하는데도 경찰은 거꾸로 남자를 처벌함.  즉 남자가 여자에 닿아도 남자가 처벌받고, 여자가 남자에 닿아도 남자가 처벌받음.
또 클럽의 경우 최근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와서 멱살을 잡고 자기 몸을 만졌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클럽을 특히 조심해라.


4.불리한 수사 과정
상당수 사람들이 경찰서에 끌려갈 때는 억울해서 길길이 날뛰고 죽음을 각오하고 결백을 밝히려 하지만 막상 검찰에 가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
이유는 재판에 갔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무죄율 10% 미만)
경찰은 그냥 실적을 위한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성범죄는 거의 내사종결이 없고(여성부 압력 + 성범죄 체포 고과는 살인범 체포 고과와 비슷) 무조건 검찰에 송치시킨다.
경찰 ? 검찰 ? 재판 각 단계로 넘어갈수록 무죄 또는 무혐의 나올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럼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억울하더라도 차라리 혐의를 인정해버리고 검사의 선처, 즉 기소유예를 받느냐 vs  10% 미만 확률로 재판에 가서 결백을 주장하느냐의 싸움이 된다.   문제는 재판에서 지게 되면 그야말로 신문에 나오는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등록 10년에 취업제한 10년에 걸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직장에까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유학생 및 해외주재원의 경우 비자가 안나오게 된다.  인생 전반이 꼬일 수도 있는 문제로 번지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검찰 단계까지 가면 하지도 않은 혐의를 인정하고 타협하게 된다.
말 나온김에 지하철에서 형사들이 어떻게 멀쩡한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자면…
사실 여자가 신고해서 남자가 체포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형사가 노리고 있다가 체포되는건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다.
형사가 먹이감을 발견하면 일단 여자에게 말을 건다.
“저기...아까 어떤 남자가 신체적 접촉을 하던데 불쾌하지 않으셨나요?”.
여자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하면 이 때부터 형사가 집요하게 유도 질문들을 하여
드디어 여자 입에서
“네. 조금 불쾌했던거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 형사는 바로 남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고지를 읆게 된다.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쉽게 말하던 그 “불쾌하다”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되는거다.  졸지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당사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른다.  오로지 형사만 안다. 즉 여자의 “불쾌”라는 단어가 남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 기준을 이 말 한마디로 판정한다는건 코메디에 가깝다.
남자가 닿아서가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닿아도 불쾌한거고, 남자가 남자를 닿아도 불쾌하다.  더워서 불쾌하고 더러워서 불쾌하고 그냥 닿으면 누구나 불쾌한거지 상쾌하다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도 이 한 마디로 체포를 하냐 마냐가 갈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결국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여자가 쥐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체포되는 순간 여자와의 대화가 원천봉쇄된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경찰은 여자와 남자를 철저히 격리시켜버리는 것이다.
또 설사 여자가 처음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꽤 된다.   어디선가 합의금 소리를 듣게 되면 생돈 몇 백이 생기기 때문에 처벌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다.  어떤 경우는 실제로 여자가 불쾌하지 않았다고 걱정말라고 남자를 안심시켰다가 “처벌을 원한다”로 바로 방향을 바꾼 케이스도 있었다.
그럼 남자가 할 수 있는건 형사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대부분의 형사들이 안보여준다.  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 권한은 재판장에 가야 생긴다.  그럼 너무나 리스크가 커진다.  그래서 결국 남자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또 여자와 합의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라도 받자로 돌아서게 되는거다.
 

5.굉장히 편파적인 법 적용
또 법이 굉장히 괴랄하고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신기한건 많은 남자들이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즉 남자만 처벌되는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지하철의 많은 사건들은 그냥 여자와 남자가 닿은 사건에 불과하다.  즉 이상황에서는 여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야 함에도 불과하고 모든 사람들이 남자 = 가해자라는 공식으로 생각한다.
서로 닿았을 뿐인데 왜 남자만 처벌되어하는가?  남자는 역시 타인과 닿으면 그것이 여자라도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표현을 않고 참고 있을 뿐인데 왜 참았다고 해서 무조건 남자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실례로 지하철에서 잡힌 어떤 남자가 형사에게 ‘나중에 탑승한 여자가 가만히 서있는 자신에게 접촉한 것인데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따지자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
즉 요즘 대한민국은 여자가 남자에게 닿으면 무조건 피해줘야 범죄자가 안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에 대해 검경에 따지면 듣는 소리는 하나다
“억울하면 미리 조심해서 여자들 불편하지 않게 피해라”
남자들이 알아서 여자들을 피해주는 세상,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세상을 원하고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준강간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형법 제299조)
준강간의 흔한 케이스는 여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여자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경우다. 많은 남자들이 이 케이스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
원래는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술에 취해 의식없는 여자를 모텔에 끌고가서 여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심실불능)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자가 단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최소 검찰까지는 직행이다.  이를 악용하는 여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준강간은 여자가 술을 마셨다면 무고죄의 위험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술마시고 멀쩡하다가 모텔 앞에서 갑자기 휘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모텔에 나와서는 “모텔 안에서의 일이 기억이 안난다”고 신고하는 여자들도 많다.  술에 취한 여자가 필름이 끊겼는지 아닌지를 남자가 알 방법이 없는데도 현행법은 이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준강간으로 처벌되면 최소 3년이 선고되는 중범죄라 기준이 엄격하여야 함에도 그냥 여자가 기억안난다고 하면 준강간으로 몰아가고 이 역시 여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남자가 경찰과 검찰에 입증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  가장 확실한건 모텔 전후의 CCTV를 구하는 것이다.  못구하면 매우 난감해진다.
가장 위험한 케이스는 술취한 여자를 부축해서 모텔에 같이 가는 것이다.  특히 여자는 절대 업어주지 마라.  업어줬다는 것은 심신상실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여기에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것이 문자 또는 카톡이다.
원래 이 법은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함이였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성적 농담하는 것들도 마구 마구 처벌하는 악법으로 둔갑했다.
저 법을 보면 알겠지만 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매우 주관적이다.  따라서 평소에 카톡 등으로 여자 지인과 성적 농담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여자가 앞 뒤 자르고 신고하면 남자는 역시 성범죄자가 된다.  비록 그것이 평소 성관계까지 주기적으로 맺어온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야한 농담을 카톡으로 주고 받은 ‘그 날’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처벌되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실례로 여자가 남자와 싸우고 나서 기분나쁘다고 앙심품고 신고해서 성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술집 여자 및 노래방 도우미들과 야한 농담을 카톡으로 하다가 여자에게 신고 또는 협박당해 몇 백만원 뜯기는 남자들도 꽤 많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문제점
특례법이 도입되면서 성범죄는 전부 비친고죄로 바뀌었고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되었다.
이 둘의 개념을 많이들 햇갈려하는데
친고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당사자만 신고 가능”하다는 뜻이다.  비친고죄로 바뀌었다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신고가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된다는 뜻이다.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과 검찰이 처벌하기를 원하면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이 조항들이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자면….
어떤 남자가 길거리에서 본 여자가 이뻐서 무심코 사진을 찍었다가 이를 본 형사에게 체포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가버려서 찾을 수가 없다 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해당 여성은 남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비친고죄 조항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찾지 못해서 처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는 없는데 가해자만 존재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역시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와 닿았는데 그 여자는 막상 남자가 닿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 치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형사가 와서 남자를 체포해가면 역시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만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세상 어떤 범죄가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를 억지로 만들어내서 처벌하나?
또 많이 퍼져서 유명한 사건이지만 어떤 남자가 억울하게 강간으로 신고되어서 자살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결백하다는 증거를 찾아내서 여자의 거짓을 밝혀냈는데, 여자의 엄마가 대신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죄 적용이 불가했다는 유명한 일화는 성폭력의 무차별적인 비친고죄 적용이 얼마나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비친고죄 적용의 주요 목적이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취지를 상기하면 비친고죄를 무작위로 적용할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만 적용함이 맞다고 본다.
반의사불벌죄 비적용의 경우에도 문제가 많다
앞서 든 케이스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지나가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댔다가 신고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말 경미한 실수이고 나중에 여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사건을 진행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졌다..
 

여성부의 입장?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거다
“정부가 이 부작용을 알면 시정하지 않을까?”
“여성부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정하지 않을까?”
나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들 역시 사람인데 어느정도는 정상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들어가는데 이순간 큰 패착에 빠지는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악법으로 인한 부작용.  우리는 그것을 부작용이라 보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을 ‘부작용’이 아니라 “당연히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이상적이고 정당한 상황”이라고 본다.  아니 이정도도 부족하고 더욱더 악랄하게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예전에 여자들이 당했듯이 남자도 당해도 싸다” 또는 “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깟 남자들이 억울하게 매장당하는건 당연한 부산물일 뿐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명이 처벌되서는 안된다는 근대 시민의 법원칙은 그들에게는 휴지조각일 뿐이다.
지하철에서 실수로 닿았는데 처벌하는건 너무하지 않냐고 따지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 여자 주변에 멀리 떨어져있어서 닿지 말아라”
그렇다 이게 바로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남자가 알아서 여자에게 벌벌 기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과거 여자들이 강간 당하고 나서 어디가서 하소연못한 것처럼 일종의 복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성범죄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언론플레이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은 자기들이 무고한 성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성폭력은 돈이 되는 비즈니스
그리고 이러한 법체계가 개선이 안되고 악법이 되는 이유는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쟁이 있어야 군인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성부 및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이 많아야 존재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더 많은 성범죄자들을 만들어내야 예산, 즉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정부에서 나온 예산으로 여성부는 각종 언론 및 정치계에 로비를 하는 한편 산하 여성 단체에게 마구 퍼줘서 자신들의 위치를 굳건히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성범죄만큼 돈벌기 좋은 명분이 없다.
변호사와 경찰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찰에게는 아주 쉽게 고과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변호사들에게는 안그래도 요즘 경쟁이 빡센데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거다.
폭행 등 다른 경미한 형사사건들은 굳이 변호사를 안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성범죄는 일단 연루되면 벌금이라도 나오면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해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빚을 져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변호사들에게는 노다지 시장이다.
따라서 성폭력 악법은 쉽게 폐지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 또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법이 바뀌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아직 법의 허점을 잘 모르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여자들이 법을 알게 될거고 그럼 아주 더 심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될거다.  그렇게 해서 곯아 터질 때까지 가야 바뀔거다.  그 때까지 다들 몸조심해라.



여자는 피해가 없을까?
 이 글을 읽는 여성들에게 한 마디.  이게 과연 남자들만의 문제일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자들은 결국 누군가의 남편이면서, 아버지이면서, 오빠이면서, 남동생이기도 하다.  결국 1명의 남성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면 다수의 여자 피해자가 생긴다.
실제로 카페에서 여자들이 글을 직접 올려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남편 또는 아버지가 당했다며.
그 여자분들이 하나같이 “그 전에는 당연히 성폭력법이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해보니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법은 절대 여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당신이 여자라면 당신 주변에 사랑하는 남자가 몇 명이 되는지 세어봐라.  결국 이 악법이 양산하는 피해자는 당신이 될 수 있다.


평소 예방책
요약하자면 현행 성폭행법은 명백한 악업이고 설사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그 때까지의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알다시피 무고죄로 여자를 처벌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무혐의를 받아도 남자들은 오랜 기간 막대한 시간과 돈을 써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야한다.  따라서 성범죄는 신고 안당하는게 제 1 순위의 상책이다.  무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최선인 것이다.
이에 대략적인 예방책에 대해 말해보자면
   1.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와 접촉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소리를 내어 “비켜주시겠어요”라고 해라.

   2. 스킨쉽 등의 관계를 가진 여자가 어느날 뜬금없이 불쾌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면 아무생각 없이 기사도 정신으로 쉽게 사과하면 안된다.

   3. 길거리에서 부딪힌 여자가 사과를 요구하면 “부딪혀서 사과하는 것이지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사과해라. 아무 생각없이 도의상 사과하면 그 한 마디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4. 성폭력이라고 신고한 여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녹음해둬라.  검경에서 좋게 보지 않는다

   5. 웬만하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해라.  성범죄에 엮이게 되면 통화중 녹음이 필수다.

   6. 어떤 여자를 만나서 스킨쉽 이상까지 가게 된다면 카톡, 문자, 블박 등 둘이 평소 친밀한 사이였던 것을 증명해줄 것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조리 보관해라.

   7. 무고로 신고당하면 주변 CCTV  및 증인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라.  확보 방법은 카페에 어떤 회원이 잘 정리해놓은게 있어서 공지에 올렸다.

   8. 웬만하면 밀폐된 공간에 연인이 아닌 여성과 단 둘이 있지 마라. 있게 되면 반드시 녹음하는 습관을 들여라

   9. 절대 절대 카톡 등으로 여자들에게 성적인 농담하지 마라.  이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렵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카톡으로는 성적인 농담은 하지 마라.  특히 술집 여자와 카톡할 때 조심해라.

  10. 술취한 여자와 모텔 갈 때에는 절대 부축하거나 업어주지 마라.

  11. 웬만하면 좋은 모텔로 가라.  그래야 CCTV가 있다.

  12. 술에 취해 자는 여자는 털 끝도 건드리지 마라(이건 사실 이게 도의적으로도 맞다).  예전에는 여자를 술먹여 자빠뜨려 어떻게 해보려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 최소 준강간이다.

  13.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곤경에 처해있으면 절대 직접 도와주지 마라.  비정하고 냉정해도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도와주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굳이 도와주려거든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절대 직접 손대지 마라.  이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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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 친일파 -

한국인이 이해하고 사용해왔던 친일파라는 단어는 일본 제국을 좋아하거나 수혜를 받은 자 혹은 그의 후손이라는 뜻이며, 사회적으로 누가 자기를 친일파라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욕이다. 때문에 단순히 현대 일본, 일본인이나 일본 문화를 좋아하거나 일본에 연이 있다는 뜻은 '지일파'란 단어로 대체된다.

- 친일파의 언행 -

1.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감성적이지 말고..

2. 우리가 행동하면 다 일본 계획대로 가는것이다 자중해라.

3. 친일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한국은 최악이라고 말한다.

4. 오늘날 누구누구를 친일파로 가려내 기소하고 처벌할 법적 도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역사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5. 친일파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단골 주장이다.

6.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7. 과거는 흘러갔다.

8. 친일청산은 양육강식의 세계화 시대에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담론이다.

 

- 폐미니즘 -

여성주의 / 女性主義 / Feminism

사상의 이름에서부터 'Femini-(여성의-)'를 포함하는 만큼 일단 대외적으로 성적 불평등이 상당수 해결된 현재로선 '여성만을 위한 사상이다.

1. "여성해방운동가들은 모두 브래지어를 태우고 남자를 증오하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임신이 불행이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나간 여자들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골다 메이어]

2.  여성억압의 원인은 생물학 즉, 언제나 여성의 운명이라고 해온 불공평한 임신에 있다.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3.  밥을 먹기만 하는 쪽은 남성, 밥을 해야만 하는 쪽은 여성이다. [조주은]

4.  주류 페미니즘은 다른이의 사회적 억압에 정말이지 무관심하다. 이를테면 주류 페미니즘은 모든 사회적 억압의 출발점인 계급 문제에 대해 정말이지 무관심하다. 그들은 아마도 여성이라는 계급이 일반적인 의미의 계급보다 더 근본적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김규항]

5. 여자들이 말하는 페미니즘, 이거 참 편리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남자들을 X같이 대한 후, 그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반감을 느끼게 되면, 그냥 "페미니즘은 평등에 대한 거라고요!"라고 우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마일로 이아노풀로스]

6. "모든 사람의 인격은 똑같이 소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적 당위, 그리고 그에 입각한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특정한 가치관, 이념, 정치 사상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절대화하여 주입시키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며,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들의 정치투쟁에 일방적으로 끌어들여 총알받이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속 폐미니즘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도중]

7. 폐미는 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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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스

2018.09.14 18:31
가입일: 2016:02.08
총 게시물수: 14
총 댓글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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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폐미에 메갈에 미투에...한국 남자들 여혐이 날로 심해지고 있죠.

일방적인 여성편의만 부추긴다면 뉴질랜드,스페인 꼴 나게 됩니다.

여성이 이성이 아닌 적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선동짓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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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2018.09.14 21:32
가입일: 2016:06.26
총 게시물수: 5956
총 댓글수: 4795
[장스님 에게] 작성자

그렇죠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위해 선동을 하곤하죠..위험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인데 언론이나 정부나 다들 같이가는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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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뉨

2018.09.14 20:09
가입일: 2015:11.28
총 게시물수: 2101
총 댓글수: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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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이젠 역으로 남성전용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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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가람

2018.09.14 23:33
가입일: 2015:11.29
총 게시물수: 83
총 댓글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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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정독 했습니다... T T

남자가 불쌍해......

절대 여자 도와주는 일은 없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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