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스캐너 흐름도 [사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분증 무단 복사, 일부 유통점의 개인정보 도용 등의 부작용 해소 전망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복사로 개인정보유출이 찜찜한 고객들이 많았다. 이에 판매점, 대리점에만 설치됐던 ‘신분증 스캐너’가 판매점에도 확대될 방침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일부터 판매점에도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는 일선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형태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 뒤 신분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다.
특히 통신다단계,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앱을 운영한다. 해당 앱은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 뒤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통 3사는 2015년부터 직영점, 대리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우선 도입했으며, 협회는 10월 말까지 전 판매점까지 스캐너 보급을 마칠 계획이다.
스캐너가 전면 도입되면 업계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신분증 무단 복사, 일부 유통점의 개인정보 도용 등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판매점이 휴대전화를 대리점에 위탁 개통하면서 고객 신분증을 스캔한 뒤 복사해 보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 8월에는 고령자나 외국인들의 명의만 골라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뒤 공기계로 판 사건도 발생해,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다.
KAIT 정용환 부회장은 “유통점의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방식을 1개월간 병행운영할 것”이라며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으로 명의도용, 온라인 약식판매 및 불법 도매 영업의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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