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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선거비용,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절반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17곳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71명의 후보 가운데 절반인 35명이 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장 후보 9명 가운데 박원순 당선인과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6명은 모두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부산에서도 오거돈 당선인과 서병수 후보를 제외한 3명이 1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에서 15% 미만을 득표하면 그 절반을 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이면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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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2018.06.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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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맙습니다.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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